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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주택 중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양도주택 중과 제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3336]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 의해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1억원 이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3336]  ·  2021. 09. 2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3336] 회신임.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 내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주택 수 산정 및 소유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7조의3의 규정을 따릅니다.
  • 각 사례의 주택 취득·양도일,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동주택가격 등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따름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및 소유 간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단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및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서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비구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여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단서에 따라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동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제외가 가능한 사례는?
답변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양도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중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7조의3, 제167조의10를 종합적으로 적용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10.2.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0.11월 매도(매매가: 130백만원)(조정대상지역)

○ ⁠‘19.10.11. 강원도 정선군 소재 B주택을 소유한 신청인 처의 父 사망

-‘21.00월 협의분할로 신청인의 처가 B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할 예정

   *소득령§155③의 선순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으로 전제함

    (처는 B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처의 언니가 상속을 원인으로 1/2지분을 취득할 예정)

○’19.12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C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12월 매도(156백만원)(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는 51백만원

○‘20.8월 서울시 소재 D주택 취득

‘19.10.2.

‘19.10.11.

‘19.12월

‘20.8월

‘20.11월

‘20.12월

     △-----------△----------△----------△-----------△----------△

A주택(인천) 

취득

B주택(정선) 

상속 취득

C주택(인천) 

취득

D주택(서울) 

취득

A주택(인천) 

양도

C주택(인천) 

양도

2.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중과제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9 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1.2.17. 대통령령 31442호 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2021.2.17. 대통령령 3144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3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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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주택 중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양도주택 중과 제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3336]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 의해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1억원 이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3336]  ·  2021. 09. 2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3336] 회신임.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 내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주택 수 산정 및 소유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7조의3의 규정을 따릅니다.
  • 각 사례의 주택 취득·양도일,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동주택가격 등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따름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및 소유 간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단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및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서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비구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여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단서에 따라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동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제외가 가능한 사례는?
답변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양도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중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7조의3, 제167조의10를 종합적으로 적용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10.2.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0.11월 매도(매매가: 130백만원)(조정대상지역)

○ ⁠‘19.10.11. 강원도 정선군 소재 B주택을 소유한 신청인 처의 父 사망

-‘21.00월 협의분할로 신청인의 처가 B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할 예정

   *소득령§155③의 선순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으로 전제함

    (처는 B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처의 언니가 상속을 원인으로 1/2지분을 취득할 예정)

○’19.12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C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12월 매도(156백만원)(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는 51백만원

○‘20.8월 서울시 소재 D주택 취득

‘19.10.2.

‘19.10.11.

‘19.12월

‘20.8월

‘20.11월

‘20.12월

     △-----------△----------△----------△-----------△----------△

A주택(인천) 

취득

B주택(정선) 

상속 취득

C주택(인천) 

취득

D주택(서울) 

취득

A주택(인천) 

양도

C주택(인천) 

양도

2.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중과제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9 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1.2.17. 대통령령 31442호 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2021.2.17. 대통령령 3144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법령해석과-3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