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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동시 적용 시 계산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법령해석과-1471]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자산총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영농상속재산가액을 따로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상속세법 #공제한도 #농지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법령해석과-1471]  ·  2018. 05. 3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법령해석과-1471](2018-05-30)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근거에 따라 성립합니다.
  • 즉,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중복 적용은 불가하나, 한도금액 계산을 위한 자산총액 산정 시 영농상속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항목이 자세히 나와 있으나, 영농상속공제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차감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을 통해 실제 실무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계산 시 영농상속공제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빼지 않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최대 15억 원 한도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의 요건 및 영농업의 정의와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실제 상속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 계산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상속공제 산정 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할 비과세재산, 채무 등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규정
사례 Q&A
1.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는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빼야 하나요?
답변
영농상속재산가액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와 국세청 회신에서는 영농상속공제받은 재산을 별도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각 공제 적용 방식은?
답변
배우자는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고, 자녀는 인적공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공제별 적용 요건과 한도 산정 방식을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7.3.1.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인임

2. 질의내용

 ○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B+C)×D-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법령해석과-1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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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동시 적용 시 계산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법령해석과-1471]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자산총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영농상속재산가액을 따로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상속세법 #공제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법령해석과-1471]  ·  2018. 05. 3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법령해석과-1471](2018-05-30)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근거에 따라 성립합니다.
  • 즉,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중복 적용은 불가하나, 한도금액 계산을 위한 자산총액 산정 시 영농상속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항목이 자세히 나와 있으나, 영농상속공제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차감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을 통해 실제 실무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계산 시 영농상속공제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빼지 않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최대 15억 원 한도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의 요건 및 영농업의 정의와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실제 상속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 계산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상속공제 산정 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할 비과세재산, 채무 등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규정
사례 Q&A
1.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는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빼야 하나요?
답변
영농상속재산가액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와 국세청 회신에서는 영농상속공제받은 재산을 별도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각 공제 적용 방식은?
답변
배우자는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고, 자녀는 인적공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공제별 적용 요건과 한도 산정 방식을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7.3.1.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인임

2. 질의내용

 ○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B+C)×D-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법령해석과-1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