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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와 신주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  2024.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신주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취득분은 주식취득 인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신주 #유상증자 #50% 초과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  2024. 01. 22.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2024-01-22) 회신 내용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 주식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50% 초과 주식취득 요건 산정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답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 해석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기업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 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요건과 범위 명시
사례 Q&A
1. 유상증자 신주 취득도 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2024-01-22)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의 50% 초과 요건에 신주가 포함되나요?
답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요건(50% 초과 산정)에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주는 주식취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3.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했을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2024년 국세청 회신에 따라, 유상증자 신주 인수는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4.01.22

귀속연도

제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출처 : 국세청 2024. 01. 2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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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와 신주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  2024.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신주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취득분은 주식취득 인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신주 #유상증자 #50%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  2024. 01. 22.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2024-01-22) 회신 내용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 주식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50% 초과 주식취득 요건 산정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답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 해석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기업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 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요건과 범위 명시
사례 Q&A
1. 유상증자 신주 취득도 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2024-01-22)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의 50% 초과 요건에 신주가 포함되나요?
답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요건(50% 초과 산정)에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주는 주식취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3.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했을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2024년 국세청 회신에 따라, 유상증자 신주 인수는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4.01.22

귀속연도

제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출처 : 국세청 2024. 01. 2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