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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체육회에 후원한 실업팀 인건비·운영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의 실업팀 운영을 위해 후원금(감독·코치·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제공한 경우, 이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운동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도체육회 소속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되는 기부금 역시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체육회 #실업팀 후원 #지정기부금 #운동선수 양성 #인건비 기부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  ·  2020. 09.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2020-09-28) 회신임.
  •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시도체육회가 실업팀을 운영하며, 내국법인이 해당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도 지정기부금 영역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거, 시도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포함 대상 기관에의 기부가 지정기부금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예규와 고시를 근거로, 체육활동 활성화(운동선수 양성 등)를 위해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의 손금처리 및 지정기부금 한도 내 인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지정기부금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 제외)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 공익목적 지정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
  • 서면-2018-법인-1776: 시도체육회에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임을 확인
사례 Q&A
1. 시도체육회에 실업팀 인건비 명목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되나요?
답변
네,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3703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근거로 명확히 인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시도체육회 후원금이 지정기부금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 양성 등 공익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지정기부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체육회에 대한 공익목적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을 규정합니다.
3. 지정기부금 처리 시 유의사항과 예규 참고할 점은?
답변
기부처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단체여야 하며, 지출 내역이 실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고시, 국세청 예규에서 고시된 단체 및 공익목적 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체육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내국법인의 후원금으로 운동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질의법인 소속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양성 목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

- ⁠(질의1) 내국법인으로부터 운동선수 양성목적으로 받은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1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실업팀의 감독 및 선수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이 지정기부금 사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지정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관련예규

○ 서면-2018-법인-1776, 2018.07.18.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1766, 2017.08.31.

내국법인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1.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5.10.21.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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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체육회에 후원한 실업팀 인건비·운영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의 실업팀 운영을 위해 후원금(감독·코치·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제공한 경우, 이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운동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도체육회 소속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되는 기부금 역시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체육회 #실업팀 후원 #지정기부금 #운동선수 양성 #인건비 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  ·  2020. 09.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2020-09-28) 회신임.
  •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시도체육회가 실업팀을 운영하며, 내국법인이 해당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도 지정기부금 영역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거, 시도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포함 대상 기관에의 기부가 지정기부금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예규와 고시를 근거로, 체육활동 활성화(운동선수 양성 등)를 위해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의 손금처리 및 지정기부금 한도 내 인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지정기부금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 제외)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 공익목적 지정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
  • 서면-2018-법인-1776: 시도체육회에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임을 확인
사례 Q&A
1. 시도체육회에 실업팀 인건비 명목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되나요?
답변
네,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3703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근거로 명확히 인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시도체육회 후원금이 지정기부금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 양성 등 공익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지정기부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체육회에 대한 공익목적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을 규정합니다.
3. 지정기부금 처리 시 유의사항과 예규 참고할 점은?
답변
기부처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단체여야 하며, 지출 내역이 실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고시, 국세청 예규에서 고시된 단체 및 공익목적 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체육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내국법인의 후원금으로 운동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질의법인 소속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양성 목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

- ⁠(질의1) 내국법인으로부터 운동선수 양성목적으로 받은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1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실업팀의 감독 및 선수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이 지정기부금 사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지정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관련예규

○ 서면-2018-법인-1776, 2018.07.18.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1766, 2017.08.31.

내국법인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1.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5.10.21.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