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체육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내국법인의 후원금으로 운동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질의법인 소속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양성 목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
- (질의1) 내국법인으로부터 운동선수 양성목적으로 받은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1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실업팀의 감독 및 선수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이 지정기부금 사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지정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관련예규
○ 서면-2018-법인-1776, 2018.07.18.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1766, 2017.08.31.
내국법인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1.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5.10.21.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체육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내국법인의 후원금으로 운동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질의법인 소속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양성 목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
- (질의1) 내국법인으로부터 운동선수 양성목적으로 받은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1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실업팀의 감독 및 선수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이 지정기부금 사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지정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관련예규
○ 서면-2018-법인-1776, 2018.07.18.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1766, 2017.08.31.
내국법인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1.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5.10.21.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