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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한도 적용 요건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  2022.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할 때 총재산가액의 50% 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할 때, 총재산가액의 50% 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요건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공익법인 #주식 보유 #특수관계 #내국법인 #50%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  2022. 01. 26.

  • 국세청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2022-01-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적용 한도 요건을 설명합니다.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회계감사(상증법 제50조 제3항),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제50조의2), 결산서류 등의 공시(제50조의3)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등의 보유 한도를 총재산가액의 50%로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관한 의무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의 자금 관리를 위해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할 때 50% 한도 적용 요건은?
답변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50%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 가지 의무 이행 시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50%)와 결산서류 공시의 관계는?
답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포함한 모든 요건을 이행해야만 50% 주식 보유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및 유권해석에서 모든 요건 필수임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3. 공익법인 전용계좌 의무 불이행 시 주식 보유 한도 영향은?
답변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지 않으면 50% 주식 보유 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국세청 해석에서 요건 미이행 시 한도 적용 배제를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회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6.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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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한도 적용 요건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  2022.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할 때 총재산가액의 50% 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할 때, 총재산가액의 50% 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요건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공익법인 #주식 보유 #특수관계 #내국법인 #50%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  2022. 01. 26.

  • 국세청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2022-01-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적용 한도 요건을 설명합니다.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회계감사(상증법 제50조 제3항),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제50조의2), 결산서류 등의 공시(제50조의3)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등의 보유 한도를 총재산가액의 50%로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관한 의무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의 자금 관리를 위해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할 때 50% 한도 적용 요건은?
답변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50%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 가지 의무 이행 시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50%)와 결산서류 공시의 관계는?
답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포함한 모든 요건을 이행해야만 50% 주식 보유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및 유권해석에서 모든 요건 필수임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3. 공익법인 전용계좌 의무 불이행 시 주식 보유 한도 영향은?
답변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지 않으면 50% 주식 보유 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국세청 해석에서 요건 미이행 시 한도 적용 배제를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회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6.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