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익법인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한도 적용 요건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  2022.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할 때 총재산가액의 50% 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할 때, 총재산가액의 50% 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요건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공익법인 #주식 보유 #특수관계 #내국법인 #50%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  2022. 01. 26.

  • 국세청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2022-01-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적용 한도 요건을 설명합니다.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회계감사(상증법 제50조 제3항),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제50조의2), 결산서류 등의 공시(제50조의3)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등의 보유 한도를 총재산가액의 50%로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관한 의무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의 자금 관리를 위해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할 때 50% 한도 적용 요건은?
답변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50%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 가지 의무 이행 시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50%)와 결산서류 공시의 관계는?
답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포함한 모든 요건을 이행해야만 50% 주식 보유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및 유권해석에서 모든 요건 필수임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3. 공익법인 전용계좌 의무 불이행 시 주식 보유 한도 영향은?
답변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지 않으면 50% 주식 보유 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국세청 해석에서 요건 미이행 시 한도 적용 배제를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회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6. 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