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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처리와 경정청구 특례

서면-2018-상속증여-0692[상속증여세과-371]  ·  2019.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받았던 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준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류분 청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원래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 환급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 형식적 재판 절차만으로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692[상속증여세과-371]  ·  2019. 04. 2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692[상속증여세과-371](2019-04-29) 회신에 따르면, 유류분 청구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반환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송 판결 등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단순히 형식적 재판 절차만 경유해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여전히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리마인드 하였습니다.
  • 유류분 반환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반환한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상속재산 변동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발생 후 6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특정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재산세과-196, 2014.04.19. 사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은 증여가 아니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
사례 Q&A
1.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받았던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애초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유류분 반환 시 증여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류분 반환 소송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식적 재판만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 경정청구가 될까요?
답변
단순한 형식적 재판절차만 경유한 반환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692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조부로부터 ⁠‘17년 12월 현금 △△만원을 증여받음

 ○질의인의 조부는 '18년 1월 사망하였으며, 질의인은 부친이 생존하고 있어 조부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인 중 일부가 ⁠‘18년 2월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함

 ○질의인은 조부로부터 받은 현금 △△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유류분청구소송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가 상속인에게 반환될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96, 2014.04.19.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및 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서면-2018-상속증여-0692[상속증여세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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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처리와 경정청구 특례

서면-2018-상속증여-0692[상속증여세과-371]  ·  2019.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받았던 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준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류분 청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원래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 환급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 형식적 재판 절차만으로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692[상속증여세과-371]  ·  2019. 04. 2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692[상속증여세과-371](2019-04-29) 회신에 따르면, 유류분 청구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반환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송 판결 등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단순히 형식적 재판 절차만 경유해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여전히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리마인드 하였습니다.
  • 유류분 반환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반환한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상속재산 변동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발생 후 6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특정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재산세과-196, 2014.04.19. 사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은 증여가 아니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
사례 Q&A
1.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받았던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애초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유류분 반환 시 증여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류분 반환 소송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식적 재판만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 경정청구가 될까요?
답변
단순한 형식적 재판절차만 경유한 반환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692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조부로부터 ⁠‘17년 12월 현금 △△만원을 증여받음

 ○질의인의 조부는 '18년 1월 사망하였으며, 질의인은 부친이 생존하고 있어 조부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인 중 일부가 ⁠‘18년 2월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함

 ○질의인은 조부로부터 받은 현금 △△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유류분청구소송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가 상속인에게 반환될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96, 2014.04.19.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및 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서면-2018-상속증여-0692[상속증여세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