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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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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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제외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함으로써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한 후 취득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이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29. 부부공동명의로 A주택분양권 매입
-’20.6월 A주택분양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20.11월 분양권 증여를 통해 일방 배우자(신청인) 단독명의로 지분 정리
-’20.12월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5호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소득법 §168)
-’21.3월 A주택 단독명의 취득(완공 및 잔금청산) 및 임대 개시
* A주택 취득 당시 신청인의 세대는 A주택 이외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함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지분 정리한 경우 종부령 §3①(8)나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불가한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 서면-2020-부동산-2232, 2020.6.24.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공동명의)하고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임대주택 전체에 대해서 합산배제 및 감면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상기조항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800, 2022.10.4.
귀 사전답변의 경우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로서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 오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0-부동산-2848[부동산납세과-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