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