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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자 토지 양도 시 협의절차 미이행 감면 적용

조세법령운용과-695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유권해석입니다.
#공익사업 #토지 양도 #협의취득 미이행 #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95  ·  2022. 06. 2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2022.06.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동 법에 따른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협의 절차의 이행 여부가 감면 요건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 양도와 감면 요건 판단 시 협의 절차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시 협의취득 불이행해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감면 요건에 협의취득 절차 준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익사업 시행자 직접 수용을 통한 토지 양도도 세금 감면이 되나요?
답변
네, 직접 수용을 통한 토지 양도의 경우에도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규정이 적용됨.
3. 감면을 위해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오,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절차 이행과 무관하게 감면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29. 조세법령운용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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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자 토지 양도 시 협의절차 미이행 감면 적용

조세법령운용과-695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유권해석입니다.
#공익사업 #토지 양도 #협의취득 미이행 #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95  ·  2022. 06. 2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2022.06.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동 법에 따른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협의 절차의 이행 여부가 감면 요건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 양도와 감면 요건 판단 시 협의 절차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시 협의취득 불이행해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감면 요건에 협의취득 절차 준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익사업 시행자 직접 수용을 통한 토지 양도도 세금 감면이 되나요?
답변
네, 직접 수용을 통한 토지 양도의 경우에도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규정이 적용됨.
3. 감면을 위해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오,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절차 이행과 무관하게 감면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29. 조세법령운용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