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도시철도의 역무자동화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역무자동화설비의 제작·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요지
1. 역사 내 역무자동화설비 제작구매·설치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2021.12.31.까지 공급한 것의 의미가 계약기준일인지, 공사완료일 기준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호선 1단계 구간 역무자동화설비 제작구매설치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였음
○ 본건 사업은 내구연한(10년)이 초과된 1단계 구간의 역무자동화설비를 교체하여 각종 회계,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전산처리, 설비 성능향상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전산기, 운영자전산기, 유지보수전산기, 자동발매기, 역전산기, 개집표기 등의 역무자동화설비를 교체할 예정이며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자격은 「전기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의2 【자동요금징수설비】
자동요금징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교통카드 및 승차권의 매표·개집표(開集票)·회계·통계 등의 요금징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연계된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 관련 요금의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2호, 2019.3.2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5. “철도정보통신설비”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여객 편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선로설비, 전송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및 건축통신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
F. 건설업 (41∼42) |
42. 전문직별 공사업 |
42321 |
일반통신 공사업 |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9[법령해석과-3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도시철도의 역무자동화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역무자동화설비의 제작·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요지
1. 역사 내 역무자동화설비 제작구매·설치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2021.12.31.까지 공급한 것의 의미가 계약기준일인지, 공사완료일 기준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호선 1단계 구간 역무자동화설비 제작구매설치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였음
○ 본건 사업은 내구연한(10년)이 초과된 1단계 구간의 역무자동화설비를 교체하여 각종 회계,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전산처리, 설비 성능향상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전산기, 운영자전산기, 유지보수전산기, 자동발매기, 역전산기, 개집표기 등의 역무자동화설비를 교체할 예정이며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자격은 「전기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의2 【자동요금징수설비】
자동요금징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교통카드 및 승차권의 매표·개집표(開集票)·회계·통계 등의 요금징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연계된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 관련 요금의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2호, 2019.3.2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5. “철도정보통신설비”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여객 편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선로설비, 전송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및 건축통신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
F. 건설업 (41∼42) |
42. 전문직별 공사업 |
42321 |
일반통신 공사업 |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9[법령해석과-3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