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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대신 상속세 납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248[상속증여세과-53]  ·  2020.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환급받은 상속세액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속인이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증여세 #상속인 #국세청 #환급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248[상속증여세과-53]  ·  2020. 02. 0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248[상속증여세과-53] 회신 결과입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및 그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까지만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11.9.27. 재산세과-454 해석사례와 동일한 결론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과 기존 해석에 따라, 환급받은 상속세액으로 타 상속인분의 연부연납세액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각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부과되거나 납부한 상속세를 뺀 가액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정의 및 연대납부 범위 명확화.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54, 2011.9.27.): 연대납부 한도 내 타 상속인분 상속세 납부 시 증여세 비과세 근거.
사례 Q&A
1. 상속인이 환급받은 상속세로 타 상속인의 연부연납세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타 상속인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시행령 제3조 제3항이 근거가 됩니다.
2. 상속세 연대납부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연대납부 한도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상속세를 뺀 금액만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그 한도를 명시합니다.
3. 다른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그 범위 내에서 대납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54, 2011.9.27.) 및 본 유권해석 회신이 동일하게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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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454(2011.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배우자는 '17.12월 상속개시됨

 ○‘18.6월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19.6월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추가 공제할 금액이 확인되어 질의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5人)이 상속세 납부세액 비율로 일부 환급받음

 ○당초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진행중임

2. 질의내용

 ○질의인이 환급받은 상속세액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③ 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54, 2011.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6. 서면-2019-상속증여-2248[상속증여세과-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