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사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인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임
○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신청공단”)은 수산자원관리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지정됨
○ 이에 따라 신청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의 사업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21.4.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로 전환됨
질의사업①>
○ 신청공단은 ’21.3월 PP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고 PP군으로부터 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함
○ 대행업무의 범위는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정밀조사, 계획수립, 기반조성, 환경관리, 효과조사,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이며
- PP군은 신청공단의 대행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 민원, 분쟁 등은 신청공단이 책임을 부담함
○ 사업비는 장비재료비, 사업활동비, 외주위탁사업비로 구성되며 수수료는 사업비의 8%임
질의사업②>
○ 신청공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20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서
- ’21.1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공간계획평가 운영관리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필요성‧타당성‧효율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의견 제출)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함
○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조사자료, 저작권 등 성과품은 발주처(국가)의 소유로 하며 과업 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활동비와 외주위탁비로 구성되고 수수료는 사업비의 5.7%임
※ 신청공단은 질의사업②는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질의
2. 질의내용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
단체명 |
면세사업 |
|
58.「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58호‧제59호 및 제115조제3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5제7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지원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지원
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52[법령해석과-1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사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인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임
○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신청공단”)은 수산자원관리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지정됨
○ 이에 따라 신청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의 사업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21.4.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로 전환됨
질의사업①>
○ 신청공단은 ’21.3월 PP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고 PP군으로부터 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함
○ 대행업무의 범위는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정밀조사, 계획수립, 기반조성, 환경관리, 효과조사,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이며
- PP군은 신청공단의 대행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 민원, 분쟁 등은 신청공단이 책임을 부담함
○ 사업비는 장비재료비, 사업활동비, 외주위탁사업비로 구성되며 수수료는 사업비의 8%임
질의사업②>
○ 신청공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20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서
- ’21.1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공간계획평가 운영관리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필요성‧타당성‧효율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의견 제출)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함
○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조사자료, 저작권 등 성과품은 발주처(국가)의 소유로 하며 과업 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활동비와 외주위탁비로 구성되고 수수료는 사업비의 5.7%임
※ 신청공단은 질의사업②는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질의
2. 질의내용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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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면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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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58호‧제59호 및 제115조제3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5제7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지원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지원
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52[법령해석과-1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