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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인접한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내용
○인접한 부동산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2인이 공동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기존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석○○과 석△△은 인접한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다
*석○○의 사업장 : 경기도 ◇◇◇ 000번지
석△△의 사업장 : 경기도 ◇◇◇ 000번지
-기존 임대사업장인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장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3.28. 하남시장으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 허가서상 대지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1-2 외 3필지
- 2017.3.29.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부동산임대업자로 공동사업자등록함
○공동사업자등록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며
- 기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해당 철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음
출처 : 국세청 2018. 06. 0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법령해석과-1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