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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법령해석과-1498]  ·  2018.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철거에 소요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요?

S요약

인접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두 사업자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기존 임대토지를 출자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건축물 철거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철거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법령해석과-1498]  ·  2018. 06. 0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법령해석과-1498]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약정으로 종전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의거, 순수한 토지의 취득·개량 또는 조성에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만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등록 이후 철거비용에 대해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으로, 토지 매입·개량 등의 행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및 구체적 적용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관한 일반 원칙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기존 건물 철거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 관련이 아닌 건축물 철거비용은 매입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공동사업 방식 부동산임대업에서 철거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예,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철거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동사업자 명의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의 취득, 조성, 개량 등에 직접 사용되는 매입세액만이 공제 제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동 시행령 제80조에서 토지 관련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신

인접한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내용

 ○인접한 부동산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2인이 공동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기존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석○○과 석△△은 인접한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다

  *석○○의 사업장 : 경기도 ◇◇◇ 000번지

    석△△의 사업장 : 경기도 ◇◇◇ 000번지

  -기존 임대사업장인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장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3.28. 하남시장으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 허가서상 대지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1-2 외 3필지

  - 2017.3.29.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부동산임대업자로 공동사업자등록함

 ○공동사업자등록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며

  - 기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해당 철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음

출처 : 국세청 2018. 06. 0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법령해석과-1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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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법령해석과-1498]  ·  2018.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철거에 소요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요?

S요약

인접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두 사업자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기존 임대토지를 출자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건축물 철거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법령해석과-1498]  ·  2018. 06. 0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법령해석과-1498]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약정으로 종전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의거, 순수한 토지의 취득·개량 또는 조성에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만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등록 이후 철거비용에 대해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으로, 토지 매입·개량 등의 행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및 구체적 적용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관한 일반 원칙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기존 건물 철거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 관련이 아닌 건축물 철거비용은 매입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공동사업 방식 부동산임대업에서 철거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예,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철거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동사업자 명의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의 취득, 조성, 개량 등에 직접 사용되는 매입세액만이 공제 제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동 시행령 제80조에서 토지 관련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신

인접한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내용

 ○인접한 부동산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2인이 공동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기존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석○○과 석△△은 인접한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다

  *석○○의 사업장 : 경기도 ◇◇◇ 000번지

    석△△의 사업장 : 경기도 ◇◇◇ 000번지

  -기존 임대사업장인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장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3.28. 하남시장으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 허가서상 대지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1-2 외 3필지

  - 2017.3.29.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부동산임대업자로 공동사업자등록함

 ○공동사업자등록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며

  - 기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해당 철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음

출처 : 국세청 2018. 06. 0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법령해석과-1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