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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변호사비 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법령해석과-2379]  ·  2018.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 관련 변호사비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과정에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소송비용 #변호사비 #필요경비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법령해석과-2379]  ·  2018. 08. 3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법령해석과-2379] 회신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면,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니므로, 증액보상금 한도 내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매도금액 조정 목적으로 지급된 변호사비는 자산의 '소유권 확보' 자체를 위한 소송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액이나 기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항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자본적지출액, 직접적인 소유권 확보 소송비 등 필요경비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확보 목적의 소송에 한해 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호: 공익사업 등 법률에 따른 증액보상금에만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 증액보상금 한도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변호사비 필요경비 해당여부
답변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을 위한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매도금액 증액은 필요경비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2. 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공제 가능한 경우는?
답변
소유권 확보 등 직접적인 쟁송 상황이 아닌 단순 증액 목적의 소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관련 소송비용과 차이점
답변
공익사업에 따른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택조합 매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호는 공익사업법 등 적용 사례여야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05. 주택조합의 매도권청구행사 소송으로 매도금액 조정성립

   - 매도금액 조정을 위한 변호사 비용 지급

○ 2018.06. 자산의 소유권 주택조합으로 이전

2. 질의내용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매도권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이「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법령해석과-2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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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변호사비 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법령해석과-2379]  ·  2018.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 관련 변호사비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과정에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소송비용 #변호사비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법령해석과-2379]  ·  2018. 08. 3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법령해석과-2379] 회신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면,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니므로, 증액보상금 한도 내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매도금액 조정 목적으로 지급된 변호사비는 자산의 '소유권 확보' 자체를 위한 소송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액이나 기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항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자본적지출액, 직접적인 소유권 확보 소송비 등 필요경비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확보 목적의 소송에 한해 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호: 공익사업 등 법률에 따른 증액보상금에만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 증액보상금 한도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변호사비 필요경비 해당여부
답변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을 위한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매도금액 증액은 필요경비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2. 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공제 가능한 경우는?
답변
소유권 확보 등 직접적인 쟁송 상황이 아닌 단순 증액 목적의 소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관련 소송비용과 차이점
답변
공익사업에 따른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택조합 매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호는 공익사업법 등 적용 사례여야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05. 주택조합의 매도권청구행사 소송으로 매도금액 조정성립

   - 매도금액 조정을 위한 변호사 비용 지급

○ 2018.06. 자산의 소유권 주택조합으로 이전

2. 질의내용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매도권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이「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법령해석과-2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