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2010.12.30.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해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원가법)”을 적용 중인 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2010.12.30.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이하 ‘시가법’)하고 있음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이하 ‘원가법’)하고 있음
○ ’08.2.2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에 대해서 원가법과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택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
* ’08.2.22 시행령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에 대해 시가법만 인정
○ ’10.12.30.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에 대해 원가법과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다시 개정함
* 질의법인은 ’10.12.30. 개정이후 평가방법을 신고한 적 없고 원가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종전규정에 따라 통화선도 등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해 오던 금융회사가 2010.12.30.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6조(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특례)
① 제76조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76조제2항제1호(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제7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22.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9조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007.02.28.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7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2-법규법인-2982[법규과-2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2010.12.30.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해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원가법)”을 적용 중인 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2010.12.30.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이하 ‘시가법’)하고 있음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이하 ‘원가법’)하고 있음
○ ’08.2.2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에 대해서 원가법과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택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
* ’08.2.22 시행령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에 대해 시가법만 인정
○ ’10.12.30.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에 대해 원가법과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다시 개정함
* 질의법인은 ’10.12.30. 개정이후 평가방법을 신고한 적 없고 원가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종전규정에 따라 통화선도 등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해 오던 금융회사가 2010.12.30.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통화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6조(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특례)
① 제76조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76조제2항제1호(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제7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22.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9조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007.02.28.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7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2-법규법인-2982[법규과-2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