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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농지 증여시 10년 내 합산과세 적용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79[법령해석과-1010]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대상 농지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 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감면대상 농지를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7조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감면세액 산정 시 합산대상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감면농지 #증여세 #합산과세 #10년 #1억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79[법령해석과-1010]  ·  2020. 04. 03.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79[법령해석과-1010] 회신에 따르면, 감면대상 농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 농지 및 일반 증여재산에 모두 합산과세를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두 번 이상 감면대상 농지 증여가 이뤄질 경우, 상증법 제47조에 따라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합산배제대상 농지(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 등)가 아니라면 상증법 제47조의 예외 없이 합산계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한도(5년간 1억원)를 초과한 부분은 감면이 불가하므로, 여러 번 감면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실제 감면액 산정 시 모든 감면대상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액은 5년간 합계 1억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감면대상 농지 및 증여자·수증자의 자격요건 규정
사례 Q&A
1. 감면대상 농지를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두 번 증여받으면 증여세 산정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인에게 10년 내 두 번 이상 감면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여러 번 감면대상 농지 증여 시 증여세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여러 번 감면대상 농지를 증여받아도 1억원을 초과하는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서 감면한도(5년간 1억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감면받은 농지라면 증여세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하여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합산배제의 예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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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산배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농지와 일반증여재산가액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위 상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등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감면대상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감면대상농지가액 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감면대상 농지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대상 농지끼리도 상증법§47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등을 합산과세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경농민 갑*¹은 영농자녀 을*²에게 자경농지*³ 2필지를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증여하고자 함

   - ⁠(방법1) : 같은 날 2필지를 동시에 증여

   - ⁠(방법2) : 증여날짜를 달리하여 1필지씩 순차적으로 증여

    *¹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²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3항에 따른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³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경농지로, 필지 당 기준시가는 각각 3억원이라고 가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이하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79[법령해석과-1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