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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

서면-2016-부동산-4022[부동산납세과-1357]  ·  2016.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지분자 개념 및 각종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일반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022[부동산납세과-1357]  ·  2016. 09. 01.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022[부동산납세과-1357] 회신에 따름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최대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위(현 거주자, 최연장자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 반드시 각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취득·상속 시점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적용 예외(고가주택 등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 소유 시 특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주택 소유 간주 및 비과세 판단 기준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경우 기존 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나요?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동산-4022)에서 이러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2명일 때 비과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주택에 거주 중인 자, 최연장자 등 순서에 따라 한 명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각 호의 기준 및 관련 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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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말함)은 최대 상속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04.30. 甲은 서울 노원구 소재 A주택 취득

  - 1999.05.14. 피상속인 乙(甲의 父)은 서울 성동구 소재 B주택 취득

  - 2015.10.18. 乙의 사망으로 B주택을 甲(34%), 甲의 동생2명 ⁠(각 33%)이 공동상속받음

    ․ 상속개시당시 甲과 乙은 별도세대

  ※ 甲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양도가액 9억원 미만)

○ 질의내용

  甲이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0(2007.02.14)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5(2008.05.28)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 2008.05.30.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2192, 2015.11.30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인 경우에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9. 01. 서면-2016-부동산-4022[부동산납세과-1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