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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출연 부동산 3년 내 처분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인-0303[법인세과-743]  ·  2018.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해당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부동산 출연 #3년 이내 처분 #법인세 과세 #고유목적사업 #고정자산 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303[법인세과-743]  ·  2018. 03. 29.

  • 국세청 서면-2018-법인-0303[법인세과-743](2018.03.29.) 회신임
  •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을 출연받은 시점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 처분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아니라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사용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유사 유권해석(법인세과-50, 2010.01.15. 등)에서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 종중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묘역 전체를 출연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일정 기간 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추모사업을 계획하더라도, 3년 이내 처분했다면 발생 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대상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민법 제48조: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법인 귀속시기를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 중 요건 충족 시 법인으로 간주해 세법 적용
사례 Q&A
1. 비영리재단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세금이 부과될까?
답변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근거
2.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비과세 조건은?
답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종중이 기부한 부동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후 곧 양도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
답변
재단법인 설립 후 곧 양도할 경우 양도수입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인-0303[법인세과-743]) 및 관련 법령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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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같은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 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질의종중은 ××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묘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문화재 보호(지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질의종중은 19××년부터 ×××장군의 추모사업과 함께 묘역을 관리해 왔으나, 묘역 전체가 산업개발구역인 ××산업단지로 수용될 예정임

- 이에 질의종중은 ×××장군을 위시하여 ×××명의 순국영령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위해 묘역 전부를 출연하여 호국영령 추모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고

- 수개월 내에 재단법인 명의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그 보상금으로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수입으로 관련학술연구, 추모시설관리, 호국교육사업 등의 추모사업들을 수행할 계획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0(2010.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2007.07.30.)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이46012-11076(2003.05.2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07(2009.03.20.)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고정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54, 2010.03.18.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1778, 2017.11.06.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법인-0303[법인세과-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