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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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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17.5.1.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 하였음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 해당하며
-2008.1.1. 취득하여 보유중인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2017.5.1. 개업한 복식부기의무대상 사업자가 2008.1.1. 취득한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3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64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 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2016.2.17.>
③제7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법령해석과-2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