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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 업무용 전환 시 감가상각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법령해석과-2773]  ·  2018.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전 가사용으로 취득한 승용차를 개업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해당 차량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감가상각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전 취득하여 가사용하던 승용차를 이후 사업 개업 후 업무용으로 전용해도, 해당 차량에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시행 이후 새로 취득된 차량만 특례의무가 생깁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내용연수 #정액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법령해석과-2773]  ·  2018. 10. 2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2018.10.22.)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2018.10.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개인용(가사용)으로 취득한 승용차를 이후 개업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의 정액법·내용연수 5년 강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후에 취득된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기존에 보유 중이던 차량은 해당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2008.1.1. 취득, 2017.5.1. 개업 사례처럼 시행령 시행 전 가사용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전용한 경우에도 일반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은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의2: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및 감가상각비 한도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여야 함(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6.2.17. 개정) 제7조 제3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 특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차부터 적용
사례 Q&A
1. 개업 전에 가사용으로 취득한 승용차를 직후 사업용으로 바꾸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시행령 시행 전 가사용으로 취득한 차량은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재부 유권해석에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부터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강제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답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승용차부터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 차량부터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됩니다.
3. 2017년 이전에 구입한 차를 2017년 이후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존 구입 차량은 정액법, 5년 내용연수 상각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해당 차량에는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자율적 선택이 허용된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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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17.5.1.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 하였음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 해당하며

  -2008.1.1. 취득하여 보유중인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2017.5.1. 개업한 복식부기의무대상 사업자가 2008.1.1. 취득한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3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64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 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2016.2.17.>

 ③제7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법령해석과-2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