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1. 질의1 관련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고,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항에 따르는 것으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조개탄(마세크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조개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2, 질의3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이 때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해외에서 무연탄을 원료로 성형한 조개탄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국내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개탄(마세크탄, 마젝탄)이 수입통관시에도 면제되는지
○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라면 이를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질의3)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5호. 생략(연탄 및 무연탄은 열거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1. 무연탄
○ 관세율표
|
관세율표 번호(HS-Code) |
품 명 |
|
2701.10. |
석탄 |
|
2701.11.0000 |
무연탄 |
|
2701.20. |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
|
2701.20.1000 |
연탄 |
|
2701.20.2000 |
마젝탄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간세1235-2316, 1977.08.01
유연탄 및 갈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마세크탄(조개탄)는 연탄에 포함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1. 질의1 관련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고,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항에 따르는 것으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조개탄(마세크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조개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2, 질의3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이 때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해외에서 무연탄을 원료로 성형한 조개탄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국내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개탄(마세크탄, 마젝탄)이 수입통관시에도 면제되는지
○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라면 이를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질의3)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5호. 생략(연탄 및 무연탄은 열거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1. 무연탄
○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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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HS-Code)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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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10. |
석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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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11.0000 |
무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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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20. |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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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20.1000 |
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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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20.2000 |
마젝탄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간세1235-2316, 1977.08.01
유연탄 및 갈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마세크탄(조개탄)는 연탄에 포함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