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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탄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쟁점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개탄(마세크탄)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개탄(마세크탄)은 국내에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통관 시에는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국내 유통 시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연탄의 정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조개탄 #마세크탄 #연탄 #부가가치세 #수입통관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  2018.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2018-05-31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 국내에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조개탄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들여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근거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국내에서 조개탄 등을 판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사용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입통관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돼, 추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율표 적용상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으로 취급되지만, 국내 면세와 수입과세가 별도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연탄과 무연탄 등 일부 재화의 국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수입재화의 경우 면세대상 명시(연탄·무연탄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수입 무연탄 등 일부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제외
  • 관세율표 2701.20.1000, 2701.20.2000: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에 포함됨
사례 Q&A
1. 조개탄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개탄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상 연탄·마세크탄은 수입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내에서 조개탄을 유통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국내 유통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품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수입통관 때 납부한 조개탄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시 납부한 조개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1. 질의1 관련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고,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항에 따르는 것으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조개탄(마세크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조개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2, 질의3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이 때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해외에서 무연탄을 원료로 성형한 조개탄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국내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개탄(마세크탄, 마젝탄)이 수입통관시에도 면제되는지

 ○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라면 이를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질의3)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5호. 생략(연탄 및 무연탄은 열거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1. 무연탄

○ 관세율표

관세율표 번호(HS-Code)

품 명

2701.10.

석탄

2701.11.0000

무연탄

2701.20.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2701.20.1000

연탄

2701.20.2000

마젝탄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간세1235-2316, 1977.08.01

유연탄 및 갈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마세크탄(조개탄)는 연탄에 포함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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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탄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쟁점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개탄(마세크탄)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개탄(마세크탄)은 국내에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통관 시에는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국내 유통 시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연탄의 정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조개탄 #마세크탄 #연탄 #부가가치세 #수입통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  2018.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2018-05-31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 국내에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조개탄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들여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근거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국내에서 조개탄 등을 판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사용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입통관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돼, 추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율표 적용상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으로 취급되지만, 국내 면세와 수입과세가 별도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연탄과 무연탄 등 일부 재화의 국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수입재화의 경우 면세대상 명시(연탄·무연탄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수입 무연탄 등 일부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제외
  • 관세율표 2701.20.1000, 2701.20.2000: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에 포함됨
사례 Q&A
1. 조개탄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개탄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상 연탄·마세크탄은 수입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내에서 조개탄을 유통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국내 유통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품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수입통관 때 납부한 조개탄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시 납부한 조개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1. 질의1 관련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고,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항에 따르는 것으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조개탄(마세크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조개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2, 질의3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이 때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해외에서 무연탄을 원료로 성형한 조개탄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국내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개탄(마세크탄, 마젝탄)이 수입통관시에도 면제되는지

 ○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라면 이를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질의3)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5호. 생략(연탄 및 무연탄은 열거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1. 무연탄

○ 관세율표

관세율표 번호(HS-Code)

품 명

2701.10.

석탄

2701.11.0000

무연탄

2701.20.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젝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2701.20.1000

연탄

2701.20.2000

마젝탄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간세1235-2316, 1977.08.01

유연탄 및 갈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마세크탄(조개탄)는 연탄에 포함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