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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1세대 1주택자 동거봉양 후 조합원입주권 소유시 비과세 특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법령해석과-2500]  ·  2016.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1주택과 상가를 보유하다가 1주택 소유 장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 후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이후 세대분리 후 1주택과 입주권만 남기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1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을 보유한 장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2주택과 1입주권 보유 상태가 되었다가, 세대분리 후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만 남겨 해당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1세대1주택 #동거봉양 #합가 #세대분리 #조합원입주권 #상가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법령해석과-2500]  ·  2016.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법령해석과-2500] (2016-07-29)
  • 1주택(A)와 상가(B)를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C)을 보유한 장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상가(B)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B′)으로 전환되어 2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 이후 장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갑)가 1주택(A)와 1조합원입주권(B′)만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동거봉양 합가 사례에서도 합가-입주권 전환-세대분리-주택양도 순으로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세대분리 요건, 주택 양도시점 기준 1세대1주택 상태 등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가 주택 양도 전 동거봉양 등으로 2주택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특례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주요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 목적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2주택 보유 시 5년 내 먼저 양도 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입주권 취득 3년 경과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규정, 보유 상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근거
사례 Q&A
1. 합가 후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례처럼 합가 후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및 기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거봉양으로 합가했다가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동거봉양으로 합가 후 세대분리하여 1주택과 1입주권만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세대분리 후에도 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초과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
근거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입주권 3년 취득 후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인정함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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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A), 상가(B)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C)을 보유한 장모와 동거봉양 합가 이후, 갑 보유 상가(B)로 인해 조합원입주권(B′)을 전환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갑이 장모와 세대분리 후 1세대(갑)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A)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함

회신

1주택(A)과 상가(B)를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장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이후, 갑이 보유한 상가(B)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갑이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여 합가한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갑이 장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갑)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6.4.12.

2006.4.28.

2007.3.5.

2012.2.2.

2012.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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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A주택 취득

(甲)

B상가 취득

장모

C주택 취득

(甲+장모)

합가

(甲)

입주권(B′)

취득

(甲)

A주택 양도예정

 ○ 2006.04.12. 甲, 경기 고양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6.04.28. 甲, 서울 종로구 송월동 112-31 B상가 및 주택* 취득

 * 공부상 근생(1층), 주택(2층)이나 사실상 상가로 임대함(사실상 상가로 전제함)

 ○ 2007.03.05. 甲의 장모, 서울시 노원구 소재 C아파트 취득

 ○ 2012.02.02. 甲의 세대는 C아파트로 甲의 장모와 합가

  - 합가시 甲의 장모는 만 66세이며 기타 동거봉양합가 요건 충족

 ○ 2012.4월, B상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B′) 전환

  - 2017.2월 완공 예정

 ○ 201×.×월, 甲, 종전주택(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甲) 세대가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장모와 동거봉양합가하고, 사위 소유 상가로 인해 새로운 조합원입주권(B′) 을 추가 취득한 경우

 - 취득한날부터 3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이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사위(甲)가 장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사위(甲)가 보유하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⑦ 생략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⑨~⑫ 생략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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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다. 삭제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ㆍ군수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법령해석과-2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