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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연금제도 공제금의 익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상 판단

사전-2024-법규법인-0382  ·  202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퇴선수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코리안투어 상금의 일부를 선수로부터 징수하여 별도로 신탁, 운용할 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은퇴선수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코리안투어 대회 상금 일부를 선수로부터 징수하여 금융기관에 신탁 관리하고, 해당 공제금 및 운용수익이 연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코리안투어 #선수연금 #연금제도 #공제금 #익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382  ·  2024. 08. 2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382(2024-08-21) 회신에 따르면, 공제금 및 신탁 운용수익이 연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서, 징수된 재원이 금융기관에 신탁되어 직접적으로 선수에게만 지급되고, 질의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 법인세법상 익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제금이 해당 법인에 실제 귀속되지 않을 것, 즉 연금 목적으로만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징수·운용 구조, 지급 절차 등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포함되며, 자본·출자 등 특정 예외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각종 사업, 자산양도, 임대료 등 사업활동에서 생긴 수입은 익금으로 보며,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까지 포함.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소득금액 계산 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
  •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계속 적용하는 기준·관행이 공정·타당하면 과세 기준으로 인정.
사례 Q&A
1. 코리안투어 연금제도 공제금이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금지급 목적으로만 운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익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382 회신과 법인세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연금제도 재원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은?
답변
공제금·운용수익이 법인의 임의적 사용이 불가하고, 연금 지급 목적으로만 신탁·운용되는 경우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기관이 직접 선수에게 지급, 질의법인이 임의 사용 불가 등 실제 운용 방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공제금 일부가 법인에 사용된다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거나 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익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순자산 증가분은 익금으로 본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은퇴선수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연금제도의 재원으로 코리안투어 대회 상금의 일부(이하 ⁠‘공제금’)를 선수로부터 징수하고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프로골프대회 운영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은퇴선수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연금제도의 재원*은 선수로부터 징수하는 코리안투어 대회 상금의 3%임

    * 연금의 재원은 선수 상금의 3%, 운용수익 및 기타기금으로 함(선수연금규정§3)

  - 징수된 재원은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관리·운용*하고 수급권자가 결정되면 수급시점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며

    * 연금위원회의 지시가 있어야 지급(인출)가능하고 금융기관이 선수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질의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선수 개인의 성과를 크게 2가지 기준(컷통과횟수, 포인트순위)으로 측정하여 개인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매년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가상의 적립액을 계산해 두었다가 그 누적 적립금액에 따라 추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선수가 코리안투어 정규대회 중 1/3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고 그 출전연도가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 자격을 획득하며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투어를 떠난 후 5년 이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적립된 금액은 전액 몰취되어 당해연도 연금재원으로 편입됨

  - 다만, 몰취된 이후에도 복귀하여 5년 요건을 채우는 경우 복귀시점 이후로는 적립 및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부상기간(2년), 해외 6대 투어 출전으로 인한 경우 등 정해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몰취대상에서 제외됨

 ○ 연금 수령시점은 수급권자가 50∼60세 사이에 선택할 수 있으며 20년에 걸쳐 지급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됨

  

2. 질의내용

 ○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공제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 3. ⁠(생략)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 10의2. ⁠(생략)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1. 사전-2024-법규법인-0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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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연금제도 공제금의 익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상 판단

사전-2024-법규법인-0382  ·  202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퇴선수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코리안투어 상금의 일부를 선수로부터 징수하여 별도로 신탁, 운용할 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은퇴선수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코리안투어 대회 상금 일부를 선수로부터 징수하여 금융기관에 신탁 관리하고, 해당 공제금 및 운용수익이 연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코리안투어 #선수연금 #연금제도 #공제금 #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382  ·  2024. 08. 2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382(2024-08-21) 회신에 따르면, 공제금 및 신탁 운용수익이 연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서, 징수된 재원이 금융기관에 신탁되어 직접적으로 선수에게만 지급되고, 질의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 법인세법상 익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제금이 해당 법인에 실제 귀속되지 않을 것, 즉 연금 목적으로만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징수·운용 구조, 지급 절차 등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포함되며, 자본·출자 등 특정 예외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각종 사업, 자산양도, 임대료 등 사업활동에서 생긴 수입은 익금으로 보며,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까지 포함.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소득금액 계산 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
  •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계속 적용하는 기준·관행이 공정·타당하면 과세 기준으로 인정.
사례 Q&A
1. 코리안투어 연금제도 공제금이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금지급 목적으로만 운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익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382 회신과 법인세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연금제도 재원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은?
답변
공제금·운용수익이 법인의 임의적 사용이 불가하고, 연금 지급 목적으로만 신탁·운용되는 경우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기관이 직접 선수에게 지급, 질의법인이 임의 사용 불가 등 실제 운용 방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공제금 일부가 법인에 사용된다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거나 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익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순자산 증가분은 익금으로 본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은퇴선수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연금제도의 재원으로 코리안투어 대회 상금의 일부(이하 ⁠‘공제금’)를 선수로부터 징수하고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프로골프대회 운영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은퇴선수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연금제도의 재원*은 선수로부터 징수하는 코리안투어 대회 상금의 3%임

    * 연금의 재원은 선수 상금의 3%, 운용수익 및 기타기금으로 함(선수연금규정§3)

  - 징수된 재원은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관리·운용*하고 수급권자가 결정되면 수급시점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며

    * 연금위원회의 지시가 있어야 지급(인출)가능하고 금융기관이 선수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질의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선수 개인의 성과를 크게 2가지 기준(컷통과횟수, 포인트순위)으로 측정하여 개인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매년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가상의 적립액을 계산해 두었다가 그 누적 적립금액에 따라 추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선수가 코리안투어 정규대회 중 1/3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고 그 출전연도가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 자격을 획득하며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투어를 떠난 후 5년 이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적립된 금액은 전액 몰취되어 당해연도 연금재원으로 편입됨

  - 다만, 몰취된 이후에도 복귀하여 5년 요건을 채우는 경우 복귀시점 이후로는 적립 및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부상기간(2년), 해외 6대 투어 출전으로 인한 경우 등 정해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몰취대상에서 제외됨

 ○ 연금 수령시점은 수급권자가 50∼60세 사이에 선택할 수 있으며 20년에 걸쳐 지급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됨

  

2. 질의내용

 ○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공제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 3. ⁠(생략)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 10의2. ⁠(생략)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1. 사전-2024-법규법인-0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