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재산상속46014-365, 2001.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365, 2001.07.14.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서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증여인 갑(이하 “갑”이라 함)과 수증인 을(이하 “을”이라 함) 사이에 2014.7.18. 작성된 증여증서를 근거로 하여
- 을이 갑 소유의 부동산인 ‘□□도 △△시 ▽▽구 ◎◎면 ☆☆리 **-*’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갑은 을에게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준 적도 없고, 증여증서에 날인된 갑의 인감도장은 을이 갑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판결일 2017.**.**.)
- 서울고등법원 2017나******* (판결일 2018.**.**.)
- 대법원 2018다****** (판결일 2020.07.**.)에서 갑이 패소하여 쟁점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판결되었음
○ 갑은 대법원 소송진행중인 2020.05.30. 사망하였으며,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사망일까지 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갑의 사망일 이후부터 대법원 판결일까지 상속인인 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과 수증자(상속인이 아닌 자)간에 작성된 증여증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증자(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쟁점증여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진 증여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4. (생략)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10.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법령해석과-3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재산상속46014-365, 2001.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365, 2001.07.14.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서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증여인 갑(이하 “갑”이라 함)과 수증인 을(이하 “을”이라 함) 사이에 2014.7.18. 작성된 증여증서를 근거로 하여
- 을이 갑 소유의 부동산인 ‘□□도 △△시 ▽▽구 ◎◎면 ☆☆리 **-*’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갑은 을에게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준 적도 없고, 증여증서에 날인된 갑의 인감도장은 을이 갑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판결일 2017.**.**.)
- 서울고등법원 2017나******* (판결일 2018.**.**.)
- 대법원 2018다****** (판결일 2020.07.**.)에서 갑이 패소하여 쟁점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판결되었음
○ 갑은 대법원 소송진행중인 2020.05.30. 사망하였으며,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사망일까지 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갑의 사망일 이후부터 대법원 판결일까지 상속인인 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과 수증자(상속인이 아닌 자)간에 작성된 증여증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증자(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쟁점증여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진 증여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4. (생략)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10.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법령해석과-3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