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홍콩 건물 부수토지 임차료 필요경비 불인정(국세청 2019.3.2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법령해석재산-758]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홍콩에 소재한 건물을 양도할 때 홍콩정부에 납부한 토지임차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홍콩 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가 불가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홍콩건물 양도 #토지임차료 #필요경비 불인정 #국외자산 양도 #해외건물양도세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법령해석재산-758]  ·  2019. 03. 2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법령해석재산-758](2019.3.28)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홍콩 정부에 납부한 토지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임차료는 자본적 지출(개량·용도변경 등 자산가치의 실질적 증가)이나 법령이 정한 양도비(직접 양도 목적의 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경비 해당성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임차료 지출액은 공제 불가하며, 법령에서 사례별로 규정된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1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한정)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자산 양도 시 필요경비의 범위,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대통령령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163조를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자본적 지출액의 요건(개량, 용도변경 등 실질적 가치 증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만 양도비로 인정
사례 Q&A
1. 홍콩소재 건물 양도시 토지임차료는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납부한 토지임차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자본적 지출·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해외(홍콩) 건물의 부수토지 임차료를 양도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임차료는 자본적지출·양도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본적지출은 개량·용도변경 등 실질적 가치 증가에 한정되며,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홍콩정부에 지급한 연 주기적 토지임차료가 양도과세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주기적 토지임차료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5항,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비용 불인정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홍콩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홍콩소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 소유기간 동안 납부한 토지임차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2년 홍콩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건물소재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 년 반기별 2회 토지임차료를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정부”)에 납부함

※ 토지임차료 : 1997.7.1. 홍콩의 주권 등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토지 및 토지이용에 관한 권리 등의 임차인(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토지의 ⁠‘사용, 점유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홍콩정부에서 연2회 징수

○ 2012년 쟁점건물을 양도함

* 양도당시 거주자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홍콩소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홍콩정부에 납부한 토지임차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2015.0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③법 제118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1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법령해석재산-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홍콩 건물 부수토지 임차료 필요경비 불인정(국세청 2019.3.2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법령해석재산-758]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홍콩에 소재한 건물을 양도할 때 홍콩정부에 납부한 토지임차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홍콩 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가 불가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홍콩건물 양도 #토지임차료 #필요경비 불인정 #국외자산 양도 #해외건물양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법령해석재산-758]  ·  2019. 03. 2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법령해석재산-758](2019.3.28)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홍콩 정부에 납부한 토지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임차료는 자본적 지출(개량·용도변경 등 자산가치의 실질적 증가)이나 법령이 정한 양도비(직접 양도 목적의 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경비 해당성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임차료 지출액은 공제 불가하며, 법령에서 사례별로 규정된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1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한정)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자산 양도 시 필요경비의 범위,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대통령령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163조를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자본적 지출액의 요건(개량, 용도변경 등 실질적 가치 증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만 양도비로 인정
사례 Q&A
1. 홍콩소재 건물 양도시 토지임차료는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납부한 토지임차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자본적 지출·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해외(홍콩) 건물의 부수토지 임차료를 양도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임차료는 자본적지출·양도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본적지출은 개량·용도변경 등 실질적 가치 증가에 한정되며,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홍콩정부에 지급한 연 주기적 토지임차료가 양도과세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주기적 토지임차료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5항,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비용 불인정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홍콩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홍콩소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 소유기간 동안 납부한 토지임차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2년 홍콩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건물소재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 년 반기별 2회 토지임차료를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정부”)에 납부함

※ 토지임차료 : 1997.7.1. 홍콩의 주권 등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토지 및 토지이용에 관한 권리 등의 임차인(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토지의 ⁠‘사용, 점유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홍콩정부에서 연2회 징수

○ 2012년 쟁점건물을 양도함

* 양도당시 거주자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홍콩소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홍콩정부에 납부한 토지임차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2015.0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③법 제118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1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법령해석재산-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