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인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법령해석과-1612]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 배우자도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세대 소속이 증명되면 근로소득 있는 외국인 배우자 역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외국인 배우자 #세대의 구성원 #주민등록표 등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법령해석과-1612]  ·  2021. 05. 0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법령해석과-1612](2021.05.07) 회신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 구성원인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적 서류로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세대 구성원임이 확인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거주 및 등록 사실이 입증될 때 외국인 배우자 역시 공제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세법상 요건(주택 수, 기준시가, 저당권 설정, 금융기관 대출 등)과 접수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를 모두 충족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2020.12.29. 개정 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세대의 범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요건 명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등록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 동포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공제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요건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가능
사례 Q&A
1. 외국인 배우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세대의 구성원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적 서류로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 소속이 입증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47조에서 증빙 및 교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한국 거주 외국국적 동포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대의 구성원이 인정되면 한국 거주 외국국적 동포도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객관적 확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국세청의 이번 유권해석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구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인 갑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로 2012년 6월부터2014년 1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세대주는 갑의 배우자임

 ○갑은 2018년 배우자와 공동으로 ◎◎도 ◎◎시 ◎◎구 소재 주택 1채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억2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으며, 갑의 배우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바 없음

2. 질의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5항의 ⁠‘세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주민등록표등본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부칙 제10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2017.9.19. 대통령령 제28299호로 개정된 것)

 ①「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할 것

  2.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세대주의 배우자

   나.세대주의 직계혈족

   다.세대원(세대주의「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세대원의 직계혈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2017.9.19. 대통령령 제28299호로 개정된 것)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2017.9.19. 대통령령 제28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교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7.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법령해석과-1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국인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법령해석과-1612]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 배우자도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세대 소속이 증명되면 근로소득 있는 외국인 배우자 역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외국인 배우자 #세대의 구성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법령해석과-1612]  ·  2021. 05. 0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법령해석과-1612](2021.05.07) 회신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 구성원인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적 서류로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세대 구성원임이 확인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거주 및 등록 사실이 입증될 때 외국인 배우자 역시 공제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세법상 요건(주택 수, 기준시가, 저당권 설정, 금융기관 대출 등)과 접수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를 모두 충족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2020.12.29. 개정 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세대의 범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요건 명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등록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 동포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공제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요건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가능
사례 Q&A
1. 외국인 배우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세대의 구성원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적 서류로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 소속이 입증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47조에서 증빙 및 교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한국 거주 외국국적 동포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대의 구성원이 인정되면 한국 거주 외국국적 동포도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객관적 확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국세청의 이번 유권해석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구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인 갑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로 2012년 6월부터2014년 1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세대주는 갑의 배우자임

 ○갑은 2018년 배우자와 공동으로 ◎◎도 ◎◎시 ◎◎구 소재 주택 1채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억2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으며, 갑의 배우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바 없음

2. 질의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5항의 ⁠‘세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주민등록표등본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부칙 제10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2017.9.19. 대통령령 제28299호로 개정된 것)

 ①「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할 것

  2.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세대주의 배우자

   나.세대주의 직계혈족

   다.세대원(세대주의「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세대원의 직계혈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2017.9.19. 대통령령 제28299호로 개정된 것)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2017.9.19. 대통령령 제28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교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7.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법령해석과-1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