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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령상 입체형 광고물 정의 및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2020.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법령에서 '입체형 광고물'의 정의와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령의 '입체형' 광고물이란 광고물의 형태가 평면이 아니고, 볼록하게 튀어나오거나, 돌출·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입체형 광고물로 분류되는 핵심 기준은 광고물의 형상 및 외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옥외광고물 #입체형 #평면형 #돌출형 #옥외광고물법 #간판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0. 12. 22.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2020.12.22. 유권해석
  •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르면, 광고물이 평면이 아니라 돌출·볼록하거나, 입체적으로 구성된 경우 ‘입체형 광고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입체형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물의 외형·형상이 평면성을 벗어나 볼록, 돌출 등 입체감을 가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언급했습니다.
  • 도면상 형태 또는 설치된 외관이 실제로 입체적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따라서, 광고업체나 일반인은 설치하려는 광고물의 외형이 평면인지, 아니면 돌출·입체적 구조를 가지는지 세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실무적 포인트가 도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 광고물의 정의 및 유형 규정
  • 동법 시행령: 입체형 광고물 관련 세부기준 및 유형 분류
  • 행정안전부 지침: 광고물의 입체성 여부 판단 시 외형과 형상에 대한 해석 기준
사례 Q&A
1. 옥외광고물에서 입체형과 평면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입체형은 광고물의 외형이 돌출되어 있거나 볼록하게 설계된 경우로 평면형과 형태에서 다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형상이면 입체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 입체형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면 어떤 규제가 추가되나요?
답변
입체형으로 분류되면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별도의 설치기준, 허가 요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입체형 여부에 따라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옥외광고물 입체형 기준의 대표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적으로 문자나 그림 등이 평면에서 돌출된 간판, 조형물, 실제 입체구조물 등이 입체형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광고물의 실제 형태나 외관이 입체감을 갖추었는지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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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옥외광고물법령에서 "입체형"의 정의 및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2020. 12. 2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12. 22. 행정안전부 2020. 12.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