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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공급시기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사전-2023-법규부가-0485[법규과-2177]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판매할 때 현금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현금영수증 발급일인지, 구매가 확정된(구매확정 또는 자동확정) 날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에 따라 청약철회 등 일정 조건·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상관없이 구매확정일 또는 자동확정일이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재화 공급시기 #현금영수증 #구매확정 #자동확정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485[법규과-2177]  ·  2023. 08. 25.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485[법규과-2177](2023.08.25.) 회신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구매확정일(또는 자동확정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쇼핑몰 약관 및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소비자가 청약철회 가능기간(보통 수령 후 7일) 내에 확정·반품·교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약정 기한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청약철회 규정에 근거해, 현금영수증 발급일에 공급시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조건 성취 즉, 구매확정 시점에 공급시기가 확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한이 임의로 늘어질 수 있으며, 쇼핑몰별 약관에 따라 구매결정 확정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조건부 또는 기한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명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소비자는 계약내용 서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등 청약철회 기한 규정
  •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는 원칙 규정(단, 전자상거래법에서 예외를 규정함)
사례 Q&A
1. 온라인쇼핑몰 현금결제시 공급시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확정일이나 자동확정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2. 구매확정 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구매확정 전에 발급된 현금영수증 발급일은 공급시기가 아니며, 실제 구매확정(자동확정 포함)일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현금영수증 발급일이 아닌, 조건(구매확정)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3. 구매확정이 자동으로 진행될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고객이 의사표시 없이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확정될 경우, 자동확정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쇼핑몰 약관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결정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등

답변내용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 및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 공급시기가 현금영수증 발급일인지 구매결정(확정)일인지 여부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은 화장품, 리빙용품 등 공산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청인이 **, @@@ 등 오픈마켓(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온라인 판매는 주문결제-상품발송-배송완료-구매확정(미확정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확정됨)의 절차를 거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온라인쇼핑몰의 개별 약관에도 청약철회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이 청약철회 하는 경우 신청인은 공급한 재화를 반환(반품)받고 고객에게 대금을 환급하게 됨

 ○ 해당 온라인쇼핑몰은 상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 외에도 고객과의 쇼핑몰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구매결정 기간(일반적으로 7일) 내에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하고

  - 해당 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여 신청함

 ○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음

제 24조(청약철회 등)

①회사와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 등을 공급받거나 상품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함)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규정에 따릅니다.

 ○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음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1. 구매자는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표시/광고와 상이하거나 상품하자의 경우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표시/광고와 다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및 조건을 달리 정하여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조건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생략)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사전-2023-법규부가-0485[법규과-2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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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공급시기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사전-2023-법규부가-0485[법규과-2177]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판매할 때 현금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현금영수증 발급일인지, 구매가 확정된(구매확정 또는 자동확정) 날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에 따라 청약철회 등 일정 조건·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일과 상관없이 구매확정일 또는 자동확정일이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재화 공급시기 #현금영수증 #구매확정 #자동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485[법규과-2177]  ·  2023. 08. 25.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485[법규과-2177](2023.08.25.) 회신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구매확정일(또는 자동확정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쇼핑몰 약관 및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소비자가 청약철회 가능기간(보통 수령 후 7일) 내에 확정·반품·교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약정 기한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청약철회 규정에 근거해, 현금영수증 발급일에 공급시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조건 성취 즉, 구매확정 시점에 공급시기가 확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한이 임의로 늘어질 수 있으며, 쇼핑몰별 약관에 따라 구매결정 확정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조건부 또는 기한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명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소비자는 계약내용 서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등 청약철회 기한 규정
  •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는 원칙 규정(단, 전자상거래법에서 예외를 규정함)
사례 Q&A
1. 온라인쇼핑몰 현금결제시 공급시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확정일이나 자동확정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2. 구매확정 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구매확정 전에 발급된 현금영수증 발급일은 공급시기가 아니며, 실제 구매확정(자동확정 포함)일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현금영수증 발급일이 아닌, 조건(구매확정)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3. 구매확정이 자동으로 진행될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고객이 의사표시 없이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확정될 경우, 자동확정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쇼핑몰 약관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결정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등

답변내용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 및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 공급시기가 현금영수증 발급일인지 구매결정(확정)일인지 여부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은 화장품, 리빙용품 등 공산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청인이 **, @@@ 등 오픈마켓(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온라인 판매는 주문결제-상품발송-배송완료-구매확정(미확정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확정됨)의 절차를 거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온라인쇼핑몰의 개별 약관에도 청약철회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이 청약철회 하는 경우 신청인은 공급한 재화를 반환(반품)받고 고객에게 대금을 환급하게 됨

 ○ 해당 온라인쇼핑몰은 상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 외에도 고객과의 쇼핑몰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구매결정 기간(일반적으로 7일) 내에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하고

  - 해당 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여 신청함

 ○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음

제 24조(청약철회 등)

①회사와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 등을 공급받거나 상품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함)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규정에 따릅니다.

 ○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음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1. 구매자는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표시/광고와 상이하거나 상품하자의 경우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표시/광고와 다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및 조건을 달리 정하여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조건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생략)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사전-2023-법규부가-0485[법규과-2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