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 전부 포괄양도 시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97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S요약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전부의 포괄적 양도 후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 목적만으로 존재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사업의 폐지를 위한 회사 해산에 해당하여 해산할 수 있음이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요건 #사업포괄양도 #영업양수도 #청산절차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97  ·  2018. 09.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7 회신(2018.9.21) 출처
  •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 사업 전부의 포괄적 양도로 인해 회사가 정상적 영업활동 중단 후 청산의 목적만으로 존재한다면, 해당 상황은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산'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이러한 경우 우리사주조합 역시 해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산 진행 전 영업활동이 종료되고 청산 절차만을 남겨놓은 회사는 우리사주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회사 파산, 사업의 폐지를 위한 회사 해산 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관련 절차 및 해산 요건 규정)
  • 영업양수도 관련 민법 규정: 사업 전부의 포괄적 양도와 기업의 청산 관계
사례 Q&A
1. 사업 전부 양도 후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한지?
답변
회사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고 청산만을 목적으로 남아 있다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청산을 위한 회사 해산 시 조합 해산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양수도 계약 이후 우리사주조합 해산 절차는?
답변
영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이 종료되고 청산 절차로 전환되면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7 회신에 따르면 청산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 해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회사 청산만 남은 경우 우리사주조합 존속해야 하는지?
답변
영업이 종료되고 청산만 남은 회사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며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산 시 조합 해산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사업 전부의 포괄 양도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7, 2018.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물적ㆍ인적 자산이 이전되고 나면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해산함.
- 사업 전부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 사업의 폐지를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 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21. 퇴직연금복지과-37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