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임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2020. 07. 31.,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10. 03.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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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자본거래-2103(2024.10.7.)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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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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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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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성과보수가 양도세 필요경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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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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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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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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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2020. 07. 31.,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10. 03.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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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271조【물건의 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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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3.3월 민원인은 민법상 투자조합(법인 아닌 단체)으로 설립되어 조합규약상 출자자 및 출자금의 범위, 조합재산의 운영, 출자지분, 조합재산 배분의 원칙, 관리보수, 성과보수 및 해산·청산에 관한 규정을 신고하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등록증을 부여받음.
○ 투자조합은 조합원 8인(내국법인 및 거주자)으로 구성되어 출연금 ○○억원을 모아 ’23. 5월 비상장주식을 ◇◇억에 취득
○ 향후 상기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출자조합원 지분별 투자이익을 배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투자조합과 조합원 중 누구인지
○ 투자조합 규약상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4. 관련예규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2020. 07. 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10. 03. 18.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 .02. 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임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2020. 07. 31.,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10. 03.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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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자본거래-2103(2024.10.7.)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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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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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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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성과보수가 양도세 필요경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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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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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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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271조【물건의 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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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3.3월 민원인은 민법상 투자조합(법인 아닌 단체)으로 설립되어 조합규약상 출자자 및 출자금의 범위, 조합재산의 운영, 출자지분, 조합재산 배분의 원칙, 관리보수, 성과보수 및 해산·청산에 관한 규정을 신고하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등록증을 부여받음.
○ 투자조합은 조합원 8인(내국법인 및 거주자)으로 구성되어 출연금 ○○억원을 모아 ’23. 5월 비상장주식을 ◇◇억에 취득
○ 향후 상기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출자조합원 지분별 투자이익을 배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투자조합과 조합원 중 누구인지
○ 투자조합 규약상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4. 관련예규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2020. 07. 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10. 03. 18.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 .02. 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