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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단지 3주택 소유자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397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 기간 중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3주택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397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397(2024.09.25.) 회신에 따르면,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한정되며, 본 건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이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 즉,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경우라 해도,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나 대체주택 관련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397, 일자 2024-09-25.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등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1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재건축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사례 Q&A
1. 3주택 보유자가 동일 재건축단지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받은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397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요건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2.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을 받은 1세대가 대체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조항의 특례 적용 요건에 1주택 소유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유권해석 회신 근거).
3. 소득세법 시행령 대체주택 특례는 3주택 보유 재건축 조합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3주택 보유자에게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은 1주택자를 전제로 하며, 본 유권해석에서 명백히 적용 배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A재건축단지 내 소형아파트 3채* 보유

    * 3개 종전 주택가격의 합계는 약 17억

○ 甲은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 받을 예정

    * 1조합원입주권(35평)의 조합원 분양가는 약 14억

○ 甲은 재건축사업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할 예정

2. 질의내용

○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던 3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을 받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3-법규재산-1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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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단지 3주택 소유자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397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 기간 중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3주택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397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397(2024.09.25.) 회신에 따르면,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한정되며, 본 건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이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 즉,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경우라 해도,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나 대체주택 관련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397, 일자 2024-09-25.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등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1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재건축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사례 Q&A
1. 3주택 보유자가 동일 재건축단지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받은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397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요건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2.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을 받은 1세대가 대체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조항의 특례 적용 요건에 1주택 소유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유권해석 회신 근거).
3. 소득세법 시행령 대체주택 특례는 3주택 보유 재건축 조합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3주택 보유자에게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은 1주택자를 전제로 하며, 본 유권해석에서 명백히 적용 배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A재건축단지 내 소형아파트 3채* 보유

    * 3개 종전 주택가격의 합계는 약 17억

○ 甲은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 받을 예정

    * 1조합원입주권(35평)의 조합원 분양가는 약 14억

○ 甲은 재건축사업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할 예정

2. 질의내용

○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던 3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을 받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3-법규재산-1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