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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감정가액 인정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평가 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 평균을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자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후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순자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해당 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외국 현지 평가액 또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감정평가 #매출채권 평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  2018. 05. 03.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회신에 따르면.
  •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매출채권 등 개별 자산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위 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먼저 현지의 과세 평가금액, 그것도 없을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개별자산의 감정평가로 평가한 금액은 법령상 요건 충족 및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감정가액 평균을 차순위로 참작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 후 부채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 평가 방법의 특례, 일반 규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현지 세법상 평가액 또는 감정가액 참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근거
사례 Q&A
1. 해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감정가액 활용 기준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반 평가는 법령에 의한 평가액이 원칙이나 부적당한 경우 감정가액을 차순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감정가액 활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2. 해외법인 매출채권 감정가액 평균액을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나?
답변
원칙적으로 법령상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부적당 시 2개 이상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그 기준을 명시합니다.
3. 해외 비상장법인 자산 평가에서 감정평가 적용 절차는?
답변
일반 평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과세평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2965)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A는 강선 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 지주회사(해외현지법인) 지분 100%를 법인B에게 양도할 예정임

△△국 지주회사 발행 주식 및 중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양도된 바 없고, 거래당사자인 법인A와 법인B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거래 대상인 △△국 지주회사 발행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한 후 이를 반영하여 중국지주회사 주식의 가액을 산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해외 비상장법인의 개별자산 중 매출채권의 평가액을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국내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6 , 2005.06.28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태,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16 , 2010.07.14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제1안”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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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감정가액 인정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평가 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 평균을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자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후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순자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해당 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외국 현지 평가액 또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감정평가 #매출채권 평가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  2018. 05. 03.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회신에 따르면.
  •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매출채권 등 개별 자산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위 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먼저 현지의 과세 평가금액, 그것도 없을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개별자산의 감정평가로 평가한 금액은 법령상 요건 충족 및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감정가액 평균을 차순위로 참작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 후 부채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 평가 방법의 특례, 일반 규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현지 세법상 평가액 또는 감정가액 참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근거
사례 Q&A
1. 해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감정가액 활용 기준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반 평가는 법령에 의한 평가액이 원칙이나 부적당한 경우 감정가액을 차순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감정가액 활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2. 해외법인 매출채권 감정가액 평균액을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나?
답변
원칙적으로 법령상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부적당 시 2개 이상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그 기준을 명시합니다.
3. 해외 비상장법인 자산 평가에서 감정평가 적용 절차는?
답변
일반 평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과세평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2965)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A는 강선 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 지주회사(해외현지법인) 지분 100%를 법인B에게 양도할 예정임

△△국 지주회사 발행 주식 및 중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양도된 바 없고, 거래당사자인 법인A와 법인B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거래 대상인 △△국 지주회사 발행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한 후 이를 반영하여 중국지주회사 주식의 가액을 산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해외 비상장법인의 개별자산 중 매출채권의 평가액을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국내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6 , 2005.06.28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태,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16 , 2010.07.14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제1안”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