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감정가액 인정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평가 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 평균을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자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후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순자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해당 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외국 현지 평가액 또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감정평가 #매출채권 평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  2018. 05. 03.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회신에 따르면.
  •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매출채권 등 개별 자산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위 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먼저 현지의 과세 평가금액, 그것도 없을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개별자산의 감정평가로 평가한 금액은 법령상 요건 충족 및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감정가액 평균을 차순위로 참작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 후 부채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 평가 방법의 특례, 일반 규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현지 세법상 평가액 또는 감정가액 참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근거
사례 Q&A
1. 해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감정가액 활용 기준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반 평가는 법령에 의한 평가액이 원칙이나 부적당한 경우 감정가액을 차순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감정가액 활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2. 해외법인 매출채권 감정가액 평균액을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나?
답변
원칙적으로 법령상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부적당 시 2개 이상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그 기준을 명시합니다.
3. 해외 비상장법인 자산 평가에서 감정평가 적용 절차는?
답변
일반 평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과세평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2965)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A는 강선 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 지주회사(해외현지법인) 지분 100%를 법인B에게 양도할 예정임

△△국 지주회사 발행 주식 및 중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양도된 바 없고, 거래당사자인 법인A와 법인B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거래 대상인 △△국 지주회사 발행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한 후 이를 반영하여 중국지주회사 주식의 가액을 산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해외 비상장법인의 개별자산 중 매출채권의 평가액을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국내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6 , 2005.06.28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태,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16 , 2010.07.14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제1안”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