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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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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A는 강선 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 지주회사(해외현지법인) 지분 100%를 법인B에게 양도할 예정임
○ △△국 지주회사 발행 주식 및 중국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양도된 바 없고, 거래당사자인 법인A와 법인B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 거래 대상인 △△국 지주회사 발행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한 후 이를 반영하여 중국지주회사 주식의 가액을 산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해외 비상장법인의 개별자산 중 매출채권의 평가액을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국내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6 , 2005.06.28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태,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16 , 2010.07.14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제1안”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서면-2017-상속증여-2965[상속증여세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