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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득 비과세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 적용 범위

서면-2022-법규국조-4572[법규과-107]  ·  2023.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의 외국자회사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자회사 #비과세 배당 #법인세 #시행령 제94조 #국외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4572[법규과-107]  ·  2023. 01. 12.

  •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4572[법규과-107], 2023-01-12 회신 기준
  •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어 해당 국가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외국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중 비과세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상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홍콩 등 소재 자회사가 해외에서 배당받은 국외원천소득이 홍콩에서 비과세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즉, 외국손회사가 외국자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외국손회사가 소재한 국가(예: 캐나다)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산출에는 비과세된 배당금도 반드시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해당 해석에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등지의 자회사를 통해 외국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에 비과세가 적용돼도, 공제 산식상 해당 금액이 배제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 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이익에 대해 외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 외국손회사 소재국에서 외국손회사의 배당금에 부과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본문: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
사례 Q&A
1. 외국자회사가 받은 배당소득이 자체국에서 비과세면 내국법인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포함 가능한가요?
답변
네, 외국자회사가 받은 배당소득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비과세 배당도 산식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외국손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과세 배당소득의 공제반영 방법은?
답변
외국손회사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자회사에 비과세로 귀속된 배당소득까지 포함하여, 공제 산식의 분모에 합산해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과세로 귀속된 배당소득도 소득금액 산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공제규정 취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 적용 시 외국자회사 배당의 과세여부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외국자회사 소재국에서 비과세로 처리된 배당이라도, 산식 계산분모에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및 관련 조문의 문언에 따라 비과세 배당의 산입을 명확히 규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외국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홍콩 등 약 9개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질의법인이 86.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자회사인 ☆☆☆☆☆(이하 ⁠“홍콩자회사”)는 캐나다 등 각 국가에 EFT 사업을 위한 회사들을 설립하고,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

 ○ 질의법인은 홍콩자회사로부터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있으며, 홍콩자회사가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주된 재원은 홍콩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손회사) ◇◇◇◇◇(이하 ⁠“캐나다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임

 ○ 캐나다손회사는 홍콩자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캐나다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5%를 원천징수하여 캐나다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수취한 홍콩자회사는 소재지국인 홍콩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음

 ○ 즉, 외국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홍콩자회사의 주된 수입은 캐나다 등지의 외국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소득인바, 동 소득이 홍콩에서 비과세됨에 따라, 홍콩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되는 결과 발생

2. 질의내용

 ○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이 비과세됨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외국손회사가 외국자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출처 : 국세청 2023. 01. 12. 서면-2022-법규국조-4572[법규과-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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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득 비과세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 적용 범위

서면-2022-법규국조-4572[법규과-107]  ·  2023.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의 외국자회사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자회사 #비과세 배당 #법인세 #시행령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4572[법규과-107]  ·  2023. 01. 12.

  •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4572[법규과-107], 2023-01-12 회신 기준
  •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어 해당 국가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외국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중 비과세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상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홍콩 등 소재 자회사가 해외에서 배당받은 국외원천소득이 홍콩에서 비과세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즉, 외국손회사가 외국자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외국손회사가 소재한 국가(예: 캐나다)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산출에는 비과세된 배당금도 반드시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해당 해석에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등지의 자회사를 통해 외국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에 비과세가 적용돼도, 공제 산식상 해당 금액이 배제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 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이익에 대해 외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 외국손회사 소재국에서 외국손회사의 배당금에 부과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본문: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
사례 Q&A
1. 외국자회사가 받은 배당소득이 자체국에서 비과세면 내국법인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포함 가능한가요?
답변
네, 외국자회사가 받은 배당소득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비과세 배당도 산식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외국손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과세 배당소득의 공제반영 방법은?
답변
외국손회사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자회사에 비과세로 귀속된 배당소득까지 포함하여, 공제 산식의 분모에 합산해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과세로 귀속된 배당소득도 소득금액 산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공제규정 취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 적용 시 외국자회사 배당의 과세여부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외국자회사 소재국에서 비과세로 처리된 배당이라도, 산식 계산분모에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및 관련 조문의 문언에 따라 비과세 배당의 산입을 명확히 규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외국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홍콩 등 약 9개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질의법인이 86.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자회사인 ☆☆☆☆☆(이하 ⁠“홍콩자회사”)는 캐나다 등 각 국가에 EFT 사업을 위한 회사들을 설립하고,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

 ○ 질의법인은 홍콩자회사로부터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있으며, 홍콩자회사가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주된 재원은 홍콩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손회사) ◇◇◇◇◇(이하 ⁠“캐나다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임

 ○ 캐나다손회사는 홍콩자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캐나다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5%를 원천징수하여 캐나다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수취한 홍콩자회사는 소재지국인 홍콩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음

 ○ 즉, 외국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홍콩자회사의 주된 수입은 캐나다 등지의 외국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소득인바, 동 소득이 홍콩에서 비과세됨에 따라, 홍콩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되는 결과 발생

2. 질의내용

 ○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이 비과세됨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외국손회사가 외국자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출처 : 국세청 2023. 01. 12. 서면-2022-법규국조-4572[법규과-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