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외국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홍콩 등 약 9개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질의법인이 86.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자회사인 ☆☆☆☆☆(이하 “홍콩자회사”)는 캐나다 등 각 국가에 EFT 사업을 위한 회사들을 설립하고,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
○ 질의법인은 홍콩자회사로부터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있으며, 홍콩자회사가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주된 재원은 홍콩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손회사) ◇◇◇◇◇(이하 “캐나다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임
○ 캐나다손회사는 홍콩자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캐나다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5%를 원천징수하여 캐나다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수취한 홍콩자회사는 소재지국인 홍콩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음
○ 즉, 외국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홍콩자회사의 주된 수입은 캐나다 등지의 외국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소득인바, 동 소득이 홍콩에서 비과세됨에 따라, 홍콩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되는 결과 발생
2. 질의내용
○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이 비과세됨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외국손회사가 외국자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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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출처 : 국세청 2023. 01. 12. 서면-2022-법규국조-4572[법규과-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외국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홍콩 등 약 9개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질의법인이 86.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자회사인 ☆☆☆☆☆(이하 “홍콩자회사”)는 캐나다 등 각 국가에 EFT 사업을 위한 회사들을 설립하고,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
○ 질의법인은 홍콩자회사로부터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있으며, 홍콩자회사가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주된 재원은 홍콩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손회사) ◇◇◇◇◇(이하 “캐나다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임
○ 캐나다손회사는 홍콩자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캐나다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5%를 원천징수하여 캐나다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수취한 홍콩자회사는 소재지국인 홍콩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음
○ 즉, 외국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홍콩자회사의 주된 수입은 캐나다 등지의 외국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소득인바, 동 소득이 홍콩에서 비과세됨에 따라, 홍콩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되는 결과 발생
2. 질의내용
○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이 비과세됨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외국손회사가 외국자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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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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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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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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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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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출처 : 국세청 2023. 01. 12. 서면-2022-법규국조-4572[법규과-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