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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 기준시가 적용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법령해석과-2183]  ·  2021.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임대료 환산가액)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도 같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기준시가)한 경우,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부담부증여 건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 #기준시가 #임대료 환산가액 #취득가액 산정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법령해석과-2183]  ·  2021. 06.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법령해석과-2183], 2021-06-2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기준시가)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2020년 2월 11일 이후 부담부증여로 양도되는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의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를 적용하면,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산정 시에도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명확한 계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기준시가와 채무액 및 증여가액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해석은 부담부증여로 주택 등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실무상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산정의 혼란을 방지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5항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 소득세법 제88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부분을 양도로 본다는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예외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된 재산 평가 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 및 산식 규정
사례 Q&A
1. 부담부증여 시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답변
임대료 환산가액(기준시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2. 2020년 2월 11일 이후 부담부증여 분에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 기준은?
답변
해당 일자 이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5항 평가가액(기준시가)를 양도가액 뿐 아니라 취득가액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국세청 답변 내 명시적 기준 변경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부담부증여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어떤 세법을 근거로 양도·취득가액 산정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관련 시행령이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기본 근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상증법 조문국세청의 해석이 실무적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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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4.19. 질의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자녀에게 전세보증금(245백만원)을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함

2.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

=

A

×

B

C

A :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 채무액

C : 증여가액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양도가액

=

A

×

B

C

A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B : 채무액

C : 증여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2.11. 이후 부담부증여로 양도하는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⑤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설 2010.2.18>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06. 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법령해석과-2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