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귀 세법해석사례 정비의견 조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2022.05.30.
[질의내용]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가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해야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해야 적용함
(제2안)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함
[회신]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2014.1.1.), 법률 제12853호(2014.12.23.), 법률 제14390호(2016.12.20.)] 제18조의2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이후에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 A는 ’06년에 우리나라에 최초 입국하여 ’06년부터 ’07년까지 근무하였고, ’15년에 재입국하여 ’15년부터 ’17년까지 내국법인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즉,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로서
- 해당 내국법인은 쟁점개정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A의 ’15~’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처분청 과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16.5.25. 적용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6.05.25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법률 제12173호)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①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14.1.1. 현재 국내 근무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 적용 불가
② 쟁점개정규정에서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외국인근로자는 ’06년 최초로 국내에 근무하였으므로 이로부터 5년이 지난 ’15~’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
○ (심판원 결정)
①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14.1.1. 현재 국내 근무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 적용 불가(기재부 해석과 같은 뜻)
②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14.1.1.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외국인근로자의 ’15~’17년 귀속 근로소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기재부 해석과 다른 뜻)
2. 질의내용
○’14.1.1.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14.1.1.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이하,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가 ’14.1.1. 후 국내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이하 “쟁점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59조(이하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가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해야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개정규정 : 17%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14.12.31.까지 해당→ 이후 개정으로 기한 연장)”으로 제한
쟁점부칙규정 : ’14.1.1. 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종전규정 : (5년 제한 없이) ’14.12.31.까지 과세특례 적용 → 이후 법 개정으로 ’18.12.31.까지 과세특례 적용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시행2013.01.01.][2013.01.01.-11614호]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2014.01.01][2014.01.01-12173호]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2015.01.01.][2014.12.23.-12853호]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2017.01.01.][2016.12.20.-14390호]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5. 기준-2021-법무국조-0039[법무과-2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귀 세법해석사례 정비의견 조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2022.05.30.
[질의내용]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가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해야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해야 적용함
(제2안)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함
[회신]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2014.1.1.), 법률 제12853호(2014.12.23.), 법률 제14390호(2016.12.20.)] 제18조의2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이후에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 A는 ’06년에 우리나라에 최초 입국하여 ’06년부터 ’07년까지 근무하였고, ’15년에 재입국하여 ’15년부터 ’17년까지 내국법인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즉,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로서
- 해당 내국법인은 쟁점개정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A의 ’15~’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처분청 과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16.5.25. 적용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6.05.25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법률 제12173호)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①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14.1.1. 현재 국내 근무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 적용 불가
② 쟁점개정규정에서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외국인근로자는 ’06년 최초로 국내에 근무하였으므로 이로부터 5년이 지난 ’15~’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
○ (심판원 결정)
①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14.1.1. 현재 국내 근무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 적용 불가(기재부 해석과 같은 뜻)
②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14.1.1.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외국인근로자의 ’15~’17년 귀속 근로소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기재부 해석과 다른 뜻)
2. 질의내용
○’14.1.1.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14.1.1.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이하,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가 ’14.1.1. 후 국내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이하 “쟁점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59조(이하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가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해야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개정규정 : 17%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14.12.31.까지 해당→ 이후 개정으로 기한 연장)”으로 제한
쟁점부칙규정 : ’14.1.1. 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종전규정 : (5년 제한 없이) ’14.12.31.까지 과세특례 적용 → 이후 법 개정으로 ’18.12.31.까지 과세특례 적용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시행2013.01.01.][2013.01.01.-11614호]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2014.01.01][2014.01.01-12173호]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2015.01.01.][2014.12.23.-12853호]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2017.01.01.][2016.12.20.-14390호]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5. 기준-2021-법무국조-0039[법무과-2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