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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수수료 법인세 손금·익금 처리

서면-2017-법인-3468[법인세과-339]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법인세상 세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술용역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 처리가 원칙이나, 해당 거래의 계약·사실관계 등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 #용역수수료 익금 #법인세법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468[법인세과-339]  ·  2018. 02. 09.

  • 국세청 서면-2017-법인-3468[법인세과-339](2018.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용역수수료는 익금으로,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으로 처리함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용역 제공을 통해 수취하는 수수료는 익금에, 해외파견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해당 거래의 적격성은 계약서, 거래 내용,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등 개별 케이스별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파견 사실만으로 손금 또는 익금 처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유사사례에서도, 파견 직원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손금 산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계약내용,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세무상 주요 판정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자본·출자 납입을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 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으로 인정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용역 제공 등으로 귀속될 금액을 포함함
  •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인건비의 손금산입 근거를 규정
  • 법인세법 제26조·제27조: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 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부당·업무무관 경비는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손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수익은 용역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 손비는 수익 획득을 위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해당 직원이 실제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 관련 판정에 근거합니다.
2.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기술용역 수수료는 익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익금에 해당하며, 순자산 증가 거래로 인정되어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및 기본통칙, 국세청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3. 파견된 직원의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
답변
파견된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인건비가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선례 및 법인세법 제26조, 제27조 등에서 업무무관 인건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 공장의 크린룸 시공전문 중소기업으로

- 베트남 소재 반도체 공장의 크린룸 시공을 요청받아 질의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베트남에 설립한 후

- 해외현지법인에 당사의 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지인 작업자 및 공사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면서 이와 관련된 파견직원 급여 등을 비용처리하고 있음

○ 한편,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상기 파견직원의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수취하기로 하였으나

-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기술용역제공수수료를 제대로 수수할 수 없게 됨

2. 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기술용역수수료 수입과 동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4331[법인세과-2760], 2016.11.2.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2004.4.26

「법인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해당여부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을 통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18, ⁠(2013.6.28.),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803-2, 2005.12.2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파견 직원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파견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 서이46017-10643(2002.3.27.)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직원의 인건비 등)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09. 서면-2017-법인-3468[법인세과-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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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수수료 법인세 손금·익금 처리

서면-2017-법인-3468[법인세과-339]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법인세상 세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술용역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 처리가 원칙이나, 해당 거래의 계약·사실관계 등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 #용역수수료 익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468[법인세과-339]  ·  2018. 02. 09.

  • 국세청 서면-2017-법인-3468[법인세과-339](2018.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용역수수료는 익금으로,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으로 처리함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용역 제공을 통해 수취하는 수수료는 익금에, 해외파견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해당 거래의 적격성은 계약서, 거래 내용,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등 개별 케이스별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파견 사실만으로 손금 또는 익금 처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유사사례에서도, 파견 직원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손금 산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계약내용,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세무상 주요 판정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자본·출자 납입을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 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으로 인정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용역 제공 등으로 귀속될 금액을 포함함
  •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인건비의 손금산입 근거를 규정
  • 법인세법 제26조·제27조: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 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부당·업무무관 경비는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손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수익은 용역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 손비는 수익 획득을 위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해당 직원이 실제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 관련 판정에 근거합니다.
2.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기술용역 수수료는 익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익금에 해당하며, 순자산 증가 거래로 인정되어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및 기본통칙, 국세청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3. 파견된 직원의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
답변
파견된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인건비가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선례 및 법인세법 제26조, 제27조 등에서 업무무관 인건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 공장의 크린룸 시공전문 중소기업으로

- 베트남 소재 반도체 공장의 크린룸 시공을 요청받아 질의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베트남에 설립한 후

- 해외현지법인에 당사의 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지인 작업자 및 공사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면서 이와 관련된 파견직원 급여 등을 비용처리하고 있음

○ 한편,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상기 파견직원의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수취하기로 하였으나

-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기술용역제공수수료를 제대로 수수할 수 없게 됨

2. 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기술용역수수료 수입과 동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4331[법인세과-2760], 2016.11.2.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2004.4.26

「법인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해당여부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을 통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18, ⁠(2013.6.28.),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803-2, 2005.12.2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파견 직원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파견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 서이46017-10643(2002.3.27.)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직원의 인건비 등)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09. 서면-2017-법인-3468[법인세과-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