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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 공장의 크린룸 시공전문 중소기업으로
- 베트남 소재 반도체 공장의 크린룸 시공을 요청받아 질의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베트남에 설립한 후
- 해외현지법인에 당사의 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지인 작업자 및 공사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면서 이와 관련된 파견직원 급여 등을 비용처리하고 있음
○ 한편,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상기 파견직원의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수취하기로 하였으나
-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기술용역제공수수료를 제대로 수수할 수 없게 됨
2. 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기술용역수수료 수입과 동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4331[법인세과-2760], 2016.11.2.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2004.4.26
「법인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해당여부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을 통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18, (2013.6.28.),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803-2, 2005.12.2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파견 직원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파견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 서이46017-10643(2002.3.27.)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직원의 인건비 등)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09. 서면-2017-법인-3468[법인세과-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