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제2안)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95.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제2안)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95.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