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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974  ·  2023.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을 취득하고 추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지역이 지정되고 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어도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소득세법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74  ·  2023. 08. 1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23-08-16) 답변.
  •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을 취득했다가 이후 해당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제1안(거주요건 미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실거주 사실이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소재지, 보유·거주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을 추가로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지정 이전 취득한 주택은 예외적으로 거주요건 미적용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는 지정 이전 취득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비거주기간은 거주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후 거주자가 되었더라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취득분에 거주기간 요건이 미적용됨을 밝혔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거주 사실이 없어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이면 비과세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거주 이력이 없어도 거주요건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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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제2안)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95.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16. 재산세제과-9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