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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제상 지위

사전-2021-법규법인-1813[법규과-369]  ·  2022.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관련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교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허가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법인-1813[법규과-369]  ·  2022. 01. 27.

  • 국세청 사전-2021-법규법인-1813[법규과-369](2022-01-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종교의 보급, 교화 등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상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로 해당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운영사업, 설립근거법률, 설립허가권자 등 구체적 사실 판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종교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의 보급 등 일정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종교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상 공익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종교의 보급 등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해당 사업 범위가 핵심 근거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은 종교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세제상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국세청 유권해석의 판단 기준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답변내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및 운영사업, 설립근거법률, 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아래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사업내용

   ・ 국내외 교회, 기관, 단체들의 목회, 선교,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 기독교문화, 교육, 복지 등 사회적 지원사업(카페사업 포함)

   ・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한 정보교류 및 플랫폼 사업

   ・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대안학교 사업)

   ・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나눔 및 지원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서 생략)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사전-2021-법규법인-1813[법규과-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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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제상 지위

사전-2021-법규법인-1813[법규과-369]  ·  2022.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관련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교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허가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법인-1813[법규과-369]  ·  2022. 01. 27.

  • 국세청 사전-2021-법규법인-1813[법규과-369](2022-01-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종교의 보급, 교화 등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상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로 해당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운영사업, 설립근거법률, 설립허가권자 등 구체적 사실 판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종교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의 보급 등 일정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종교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상 공익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종교의 보급 등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해당 사업 범위가 핵심 근거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은 종교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세제상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국세청 유권해석의 판단 기준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답변내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및 운영사업, 설립근거법률, 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아래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사업내용

   ・ 국내외 교회, 기관, 단체들의 목회, 선교,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 기독교문화, 교육, 복지 등 사회적 지원사업(카페사업 포함)

   ・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한 정보교류 및 플랫폼 사업

   ・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대안학교 사업)

   ・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나눔 및 지원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서 생략)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사전-2021-법규법인-1813[법규과-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