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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주세 환급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9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제나 주세 환급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될 때, 감액된 부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수입재화에 대해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나 주세 환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에도,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역시 발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수입통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개별소비세 환급 #주세 환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9  ·  2022. 01. 2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2022.01.25) 회신에 따르면,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거나 주세가 환급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되더라도 감액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않으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통관 당시 기준임을 명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주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로 환급·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후 환급이나 감액 사유가 발생해도 수입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실무에는 영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수입 장소와 시기): 수입은 통관하는 때 발생하며, 통관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제):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수입 개별소비세 환급 및 면제
  • 주세법 제18조(환급): 수입 주류가 변질, 폐기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세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사례 Q&A
1. 개별소비세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도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액된 과세표준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수입 주류가 변질되어 주세가 환급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세 환급 사유 발생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되었을 때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사후 개별소비세나 주세 환급이 있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수입통관 당시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기준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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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 주세의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입된 재화가 수입통관 이후 ⁠「개별소비세법」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납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거나, 수입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됨에 따라 ⁠「주세법」제18조에 따라 주세가 환급되어 이미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25. 부가가치세제과-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