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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 주된 사업 기준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법령해석과-316]  ·  2021.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 가업의 경영기간은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이 보유한 모든 사업(업종) 각각이 아닌, 주된 사업(업종)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된 사업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수적으로 추가된 업종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전반적 경영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주된 사업 #업종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법령해석과-316]  ·  2021. 01. 2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법령해석과-316](2021-01-2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주된 업종이 10년 이상 계속된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최근 추가한 업종이 10년 미만이더라도, A, B, C 제조업(주된 업종)이 10년 이상 경영된 사실이 확인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관련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주된 사업 기준 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주된 사업(업종)을 영위할 것 등 가업상속 및 기업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회신: 경영기간 판단은 주된 사업 기준이 타당하다고 안내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경영기간 요건은 업종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은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된 사업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된 업종 외 추가된 업종의 경영기간이 짧으면 공제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추가된 업종의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주된 사업(업종)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되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주된 업종 기준으로 경영기간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된 사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제2안)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 B, C업종(모두 제조 관련 업종임)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 신규 제작한 시제품의 판매처를 확보할 수 없어 2년 전부터 시제품을 직접 사업에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D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업 태

종 목

수입금액

가업영위기간

제조업

A

92억

10년 이상

제조업

B

76억

10년 이상

제조업

C

5억

10년 이상

○○업

D

4억

2년 미만

* 질의쟁점 이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상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1. 28.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법령해석과-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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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 주된 사업 기준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법령해석과-316]  ·  2021.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 가업의 경영기간은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이 보유한 모든 사업(업종) 각각이 아닌, 주된 사업(업종)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된 사업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수적으로 추가된 업종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전반적 경영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주된 사업 #업종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법령해석과-316]  ·  2021. 01. 2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법령해석과-316](2021-01-2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주된 업종이 10년 이상 계속된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최근 추가한 업종이 10년 미만이더라도, A, B, C 제조업(주된 업종)이 10년 이상 경영된 사실이 확인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관련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주된 사업 기준 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주된 사업(업종)을 영위할 것 등 가업상속 및 기업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회신: 경영기간 판단은 주된 사업 기준이 타당하다고 안내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경영기간 요건은 업종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은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된 사업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된 업종 외 추가된 업종의 경영기간이 짧으면 공제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추가된 업종의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주된 사업(업종)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되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주된 업종 기준으로 경영기간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된 사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제2안)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 B, C업종(모두 제조 관련 업종임)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 신규 제작한 시제품의 판매처를 확보할 수 없어 2년 전부터 시제품을 직접 사업에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D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업 태

종 목

수입금액

가업영위기간

제조업

A

92억

10년 이상

제조업

B

76억

10년 이상

제조업

C

5억

10년 이상

○○업

D

4억

2년 미만

* 질의쟁점 이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사업(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상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1. 28.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법령해석과-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