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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 이월공제배제 적용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법령해석과-1383]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초과액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국내 발생 직접·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의 이월공제배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며,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에서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르며, 직접·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직간접비용 #국외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법령해석과-1383]  ·  2019.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2019.5.3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8.22) 등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한도초과 이월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직·간접비용은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안분 또는 손금 차감된 관리비 등으로 실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지출입니다.
  • 이는 실제 외국소득 산정 방식과 국내에서의 과세표준 산정 시 손금 산입 범위 차이에 따라 이월공제여부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 직접·간접비용에 의해 산출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선 공제한도액이 감소된 만큼과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만 이월공제배제 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요건에 대하여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한 직접·간접비용 차감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2019.02.12-29529호): 한도초과액 이월공제를 제한하는 외국법인세액(직·간접비용 관련) 및 산정 방법 명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08.22) 해석사례: 직접·간접비용의 개념 설명 및 손금 산입되지 않은 비용 적용 예시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배제 대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은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근거합니다.
2. 직간접비용이 국내에서만 발생했을 때 외국납부세액 산정은?
답변
국내에서만 발생한 관리비 등 직·간접비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된다면,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함을 명시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산정 방법은?
답변
한도초과액 중 직접·간접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산정해 이월공제배제 대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설명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 및 기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외 거래처(중국)로부터 로열티(사용료소득)를 지급받고 총지급액의 10%(제한세율)를 중국에 납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음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원천지국(고정사업장 없음)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안분하여 손금으로 차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간접비용만 있을 때에 동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법령해석과-1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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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 이월공제배제 적용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법령해석과-1383]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초과액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국내 발생 직접·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의 이월공제배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며,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에서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르며, 직접·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직간접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법령해석과-1383]  ·  2019.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2019.5.3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8.22) 등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한도초과 이월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직·간접비용은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안분 또는 손금 차감된 관리비 등으로 실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지출입니다.
  • 이는 실제 외국소득 산정 방식과 국내에서의 과세표준 산정 시 손금 산입 범위 차이에 따라 이월공제여부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 직접·간접비용에 의해 산출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선 공제한도액이 감소된 만큼과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만 이월공제배제 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요건에 대하여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한 직접·간접비용 차감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2019.02.12-29529호): 한도초과액 이월공제를 제한하는 외국법인세액(직·간접비용 관련) 및 산정 방법 명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08.22) 해석사례: 직접·간접비용의 개념 설명 및 손금 산입되지 않은 비용 적용 예시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배제 대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은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근거합니다.
2. 직간접비용이 국내에서만 발생했을 때 외국납부세액 산정은?
답변
국내에서만 발생한 관리비 등 직·간접비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된다면,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함을 명시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산정 방법은?
답변
한도초과액 중 직접·간접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산정해 이월공제배제 대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설명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 및 기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외 거래처(중국)로부터 로열티(사용료소득)를 지급받고 총지급액의 10%(제한세율)를 중국에 납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음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원천지국(고정사업장 없음)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안분하여 손금으로 차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간접비용만 있을 때에 동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법령해석과-1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