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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자산의 투자 포함 여부와 회계처리 무관성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법령해석과-607]  ·  2019.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용리스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로 인정되는지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에 영향받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리스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자동차대여업 렌탈자산의 경우에도 임대차거래로 실질 판정 시 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자산 #투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미환류소득 #회계처리 #리스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법령해석과-607]  ·  2019. 03. 1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법령해석과-607](2019.03.12.) 회신에 따름
  • 시설대여업 내국법인이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용리스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리스이용자가 2019년 개정 리스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리스제공자의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투자여부에 영향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자동차대여업자가 렌탈자산을 취득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질이 임대차 거래로 판단되면 해당 자산도 투자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은 투자 인정 자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하면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별도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과세특례 규정, 투자 환류금액 산정 시 투자 인정 자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6항: 투자로 인정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새로 취득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등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 범위 규정, 각 호에 해당 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와 제외되는 리스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기준, 운용리스·금융리스 구분, 실질 내용에 따른 분류
사례 Q&A
1. 시설대여업 법인이 운용리스로 제공한 자산, 투자로 인정받을까?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이라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03.12. 회신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르면 운용리스 제공 자산은 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방식이 투자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리스제공사의 투자 포함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회계처리에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자동차대여업 렌탈자산도 미환류소득 투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면 렌탈자산 역시 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자동차대여업의 실질 임대차거래 자산 투자 인정을 지원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업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함

답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렌탈자산을 취득하여 렌탈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 또는 판매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이 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시설대여업(리스)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리스대상자산을 리스이용자가 2019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리스제공자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자동차대여업(렌탈)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렌탈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렌탈자산을 K-IFRS에 따라 운용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88.5.24.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회사로서 시설대여업(리스) 및 자동차대여업(렌탈)을 겸업중에 있으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리스와 렌탈에 대한 구분 없이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리스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현행 리스회계기준서인 K-IFRS 제1017호가 2019년부터 K-IFRS제1116호로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변경될 예정임

  1) 현행 K-IFRS 제1017호

  

리스제공사(A법인)

리스이용자

금융리스

금융리스채권 및

금융리스이자수익

금융리스자산/부채 및

감가상각비, 금융리스이자비용

운용리스

운용리스자산 및

감가상각비(비용),

운용리스료(수익)

운용리스료(비용)

  2) 개정 K-IFRS 제1116호

   - 리스이용자의 경우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구분없이 사용권자산 및 감가상각비 인식

  

리스제공사(A법인)

리스이용자

금융리스

현행 K-IFRS 제1017호와 동일함

사용권자산/리스부채 및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운용리스

○ A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2015~2017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식을 적용하였으며,

 - 2018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여 운용리스자산을 투자에 포함할 예정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특례】(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특례】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 ⁠(舊)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33.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N10 이 기준서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IN11 리스이용자는 다른 비금융자산(예: 유형자산)과 비슷하게 사용권자산을 측정하고 다른 금융부채와 비슷하게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하고, 리스부채의 현금 상환액을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으로 분류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를 적용하여 이 부분들을 현금흐름표에 표시한다.

 C1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C21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를 대체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출처 : 국세청 2019. 03. 1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법령해석과-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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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자산의 투자 포함 여부와 회계처리 무관성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법령해석과-607]  ·  2019.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용리스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로 인정되는지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에 영향받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리스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자동차대여업 렌탈자산의 경우에도 임대차거래로 실질 판정 시 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자산 #투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미환류소득 #회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법령해석과-607]  ·  2019. 03. 1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법령해석과-607](2019.03.12.) 회신에 따름
  • 시설대여업 내국법인이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용리스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리스이용자가 2019년 개정 리스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리스제공자의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투자여부에 영향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자동차대여업자가 렌탈자산을 취득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질이 임대차 거래로 판단되면 해당 자산도 투자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은 투자 인정 자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하면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별도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과세특례 규정, 투자 환류금액 산정 시 투자 인정 자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6항: 투자로 인정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새로 취득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등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 범위 규정, 각 호에 해당 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와 제외되는 리스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기준, 운용리스·금융리스 구분, 실질 내용에 따른 분류
사례 Q&A
1. 시설대여업 법인이 운용리스로 제공한 자산, 투자로 인정받을까?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이라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03.12. 회신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르면 운용리스 제공 자산은 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방식이 투자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리스제공사의 투자 포함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회계처리에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자동차대여업 렌탈자산도 미환류소득 투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면 렌탈자산 역시 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자동차대여업의 실질 임대차거래 자산 투자 인정을 지원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업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함

답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렌탈자산을 취득하여 렌탈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 또는 판매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이 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시설대여업(리스)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리스대상자산을 리스이용자가 2019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리스제공자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자동차대여업(렌탈)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렌탈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렌탈자산을 K-IFRS에 따라 운용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88.5.24.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회사로서 시설대여업(리스) 및 자동차대여업(렌탈)을 겸업중에 있으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리스와 렌탈에 대한 구분 없이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리스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현행 리스회계기준서인 K-IFRS 제1017호가 2019년부터 K-IFRS제1116호로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변경될 예정임

  1) 현행 K-IFRS 제1017호

  

리스제공사(A법인)

리스이용자

금융리스

금융리스채권 및

금융리스이자수익

금융리스자산/부채 및

감가상각비, 금융리스이자비용

운용리스

운용리스자산 및

감가상각비(비용),

운용리스료(수익)

운용리스료(비용)

  2) 개정 K-IFRS 제1116호

   - 리스이용자의 경우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구분없이 사용권자산 및 감가상각비 인식

  

리스제공사(A법인)

리스이용자

금융리스

현행 K-IFRS 제1017호와 동일함

사용권자산/리스부채 및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운용리스

○ A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2015~2017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식을 적용하였으며,

 - 2018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여 운용리스자산을 투자에 포함할 예정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특례】(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특례】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 ⁠(舊)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33.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N10 이 기준서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IN11 리스이용자는 다른 비금융자산(예: 유형자산)과 비슷하게 사용권자산을 측정하고 다른 금융부채와 비슷하게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하고, 리스부채의 현금 상환액을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으로 분류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를 적용하여 이 부분들을 현금흐름표에 표시한다.

 C1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C21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를 대체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출처 : 국세청 2019. 03. 1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법령해석과-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