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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정당성 판단

서면-2022-징세-5748[징세과-4158]  ·  2023.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시가 확인 곤란으로 보충적평가액에 따라 신고하였다가 이후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 확인이 곤란하여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세액을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추가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가 확인 곤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보충적평가액 #기준시가 #시가 확인 곤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5748[징세과-4158]  ·  2023. 10. 19.

  • 국세청 서면-2022-징세-5748[징세과-4158] 회신입니다.
  • 납세자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였고,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으로 추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신고 당시 시가 확인이 곤란했는지의 여부는 개별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그 판단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 증여재산가액의 확정방식이 사후적으로 변경되어 추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적기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시가로 보되, 시가 산정 곤란 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평가심의위원회 심사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증여재산가액 인정
사례 Q&A
1.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보충적평가액 신고 후 가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
답변
납세자가 시가 확인이 곤란하여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등)으로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정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사후 시가 변경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2. 평가심의위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추가세액 발생하면 가산세 면제?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가액 변경되어 양도소득세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 당시 시가 확인이 곤란했다면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48조 정당한 사유 규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3. 부담부증여 신고 시 시가확인 곤란 주장 실무판단 기준은?
답변
신고 당시 시가 확인 곤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사실관계별 개별 판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는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고 당시 시가를 확인 어렵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납세자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21년 8월 부담부증여 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 및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관할세무서장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밖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증액결정함

2.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등)에 의한 증여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 관할세무서장이 평가기간* 밖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 증여재산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양도가액

(채무액)

=

증여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 증여가액 변동시 부담부증여 양도의 취득가액이 감소하여 양도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B

  취득가액 = A × ──

                    C

A :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 채무액

C : 증여가액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B

  양도가액 = A × ──

                    C

A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B : 채무액

C : 증여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출처 : 국세청 2023. 10. 19. 서면-2022-징세-5748[징세과-4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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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정당성 판단

서면-2022-징세-5748[징세과-4158]  ·  2023.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시가 확인 곤란으로 보충적평가액에 따라 신고하였다가 이후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 확인이 곤란하여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세액을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추가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가 확인 곤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보충적평가액 #기준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5748[징세과-4158]  ·  2023. 10. 19.

  • 국세청 서면-2022-징세-5748[징세과-4158] 회신입니다.
  • 납세자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였고,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으로 추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신고 당시 시가 확인이 곤란했는지의 여부는 개별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그 판단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 증여재산가액의 확정방식이 사후적으로 변경되어 추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가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적기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시가로 보되, 시가 산정 곤란 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평가심의위원회 심사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증여재산가액 인정
사례 Q&A
1.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보충적평가액 신고 후 가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
답변
납세자가 시가 확인이 곤란하여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등)으로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정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사후 시가 변경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2. 평가심의위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추가세액 발생하면 가산세 면제?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가액 변경되어 양도소득세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 당시 시가 확인이 곤란했다면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48조 정당한 사유 규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3. 부담부증여 신고 시 시가확인 곤란 주장 실무판단 기준은?
답변
신고 당시 시가 확인 곤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사실관계별 개별 판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는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고 당시 시가를 확인 어렵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납세자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21년 8월 부담부증여 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 및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관할세무서장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밖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증액결정함

2.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등)에 의한 증여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 관할세무서장이 평가기간* 밖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 증여재산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양도가액

(채무액)

=

증여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 증여가액 변동시 부담부증여 양도의 취득가액이 감소하여 양도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B

  취득가액 = A × ──

                    C

A :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 채무액

C : 증여가액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B

  양도가액 = A × ──

                    C

A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B : 채무액

C : 증여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출처 : 국세청 2023. 10. 19. 서면-2022-징세-5748[징세과-4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