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기자동차 충전기기 판매 및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이하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의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제휴사의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권을 제휴사에 판매하고, 제휴사가 자기의 전기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선불권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선불권에 의하여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1)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서비스(이하 “A서비스”)와 관련한 공급받는 자 및 공급가액
- (질의2)사업자의 전기차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권을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제공(이하 “B서비스”)함에 있어 선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선불권 사용시 공급받는 자 및 공급시기
사실관계
○질의법인(또는 “E사”)은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충전기 설치‧판매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기차 제조·판매업체(이하 “제휴사” 또는 “H사” )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 질의법인의 전기차(△△△△) 구매고객에게 제휴사로부터 요청(업무위탁)을 받아 다음 중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A, B의 선택은 전기차 구매고객이 선택하여 제휴사와 전기차 구매계약시 약정을 하며, 질의법인은 제휴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전기차 구매고객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함
○(A서비스) 질의법인은 제휴사와의 위탁에 따라 ‘개인용 충전기’를 제휴사의 전기차 구매고객에게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함
- 개인용 충전기 판매대가는 제휴사가 지원(부담)(7kw 000,000원)하고, 설치수수료는 전기차 구매고객에게 별도로 청구(7kw 000,000원)하며
-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차 구매고객은 질의법인과 충전기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함
○(B서비스) 질의법인의 전기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권*’(일정기간 내 고정된 금액의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하 “선불권”)을 제휴사의 전기차 구매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 선불권은 제휴사가 전기차 구매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
- 질의법인은 제휴사로부터 선불권 액면가액(000,000원) 보다 할인된 대가(000,000원)를 수취하며, 질의법인과 전기차 구매고객은 별도의 대금수수거래는 없음
○본건 서비스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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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비스 |
B서비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 (2020.12.)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은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고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맞춰 대분류 E로 이동
- 산업 성장세를 고려하여 태양력 발전업을 신설
-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등 관련 산업성장 전망을 감안하여 전기 판매업 세분류를 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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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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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5130 |
전기 판매업 |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8. 서면-2022-법규부가-0618[법규과-2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기자동차 충전기기 판매 및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이하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의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제휴사의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권을 제휴사에 판매하고, 제휴사가 자기의 전기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선불권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선불권에 의하여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1)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서비스(이하 “A서비스”)와 관련한 공급받는 자 및 공급가액
- (질의2)사업자의 전기차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권을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제공(이하 “B서비스”)함에 있어 선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선불권 사용시 공급받는 자 및 공급시기
사실관계
○질의법인(또는 “E사”)은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충전기 설치‧판매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기차 제조·판매업체(이하 “제휴사” 또는 “H사” )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 질의법인의 전기차(△△△△) 구매고객에게 제휴사로부터 요청(업무위탁)을 받아 다음 중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A, B의 선택은 전기차 구매고객이 선택하여 제휴사와 전기차 구매계약시 약정을 하며, 질의법인은 제휴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전기차 구매고객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함
○(A서비스) 질의법인은 제휴사와의 위탁에 따라 ‘개인용 충전기’를 제휴사의 전기차 구매고객에게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함
- 개인용 충전기 판매대가는 제휴사가 지원(부담)(7kw 000,000원)하고, 설치수수료는 전기차 구매고객에게 별도로 청구(7kw 000,000원)하며
-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차 구매고객은 질의법인과 충전기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함
○(B서비스) 질의법인의 전기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권*’(일정기간 내 고정된 금액의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하 “선불권”)을 제휴사의 전기차 구매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 선불권은 제휴사가 전기차 구매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
- 질의법인은 제휴사로부터 선불권 액면가액(000,000원) 보다 할인된 대가(000,000원)를 수취하며, 질의법인과 전기차 구매고객은 별도의 대금수수거래는 없음
○본건 서비스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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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비스 |
B서비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 (2020.12.)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은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고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맞춰 대분류 E로 이동
- 산업 성장세를 고려하여 태양력 발전업을 신설
-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등 관련 산업성장 전망을 감안하여 전기 판매업 세분류를 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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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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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5130 |
전기 판매업 |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8. 서면-2022-법규부가-0618[법규과-2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