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ㆍ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공원시설로서 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야영장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AA시는 「자연공원법」 및 YY북도 고시 ‘PP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따라
- PP산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9. 06. 2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403[법령해석과-1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ㆍ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공원시설로서 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야영장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AA시는 「자연공원법」 및 YY북도 고시 ‘PP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따라
- PP산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9. 06. 2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403[법령해석과-1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