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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요건과 증여세 과세여부 해석

조세법령운용과-790  ·  2019.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수인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실질 거래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수인은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하며, 단순히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직접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인수인 #자본시장법 #인가요건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790  ·  2019. 07. 0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90 (2019-07-04)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인수인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증여세 부당감소가 인정되면 제3자, 연속·간접 거래이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의 경위·목적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어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관련 자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간접적 또는 연속적 방법을 통한 부당 증여세 감경시 실질 과세
사례 Q&A
1. 상속세법상 인수인은 자본시장법 인가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수인은 반드시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인수인은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된 자를 말합니다.
2. 실제로 직접 거래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제3자를 통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3. 간접거래 또는 복수거래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당 감소가 인정되면 간접적·연속된 거래 방식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는 거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이 과세 기준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인수를 말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인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경위, 목적 등을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04. 조세법령운용과-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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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요건과 증여세 과세여부 해석

조세법령운용과-790  ·  2019.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수인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실질 거래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수인은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하며, 단순히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직접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인수인 #자본시장법 #인가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790  ·  2019. 07. 0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90 (2019-07-04)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인수인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증여세 부당감소가 인정되면 제3자, 연속·간접 거래이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의 경위·목적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어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관련 자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간접적 또는 연속적 방법을 통한 부당 증여세 감경시 실질 과세
사례 Q&A
1. 상속세법상 인수인은 자본시장법 인가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수인은 반드시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인수인은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된 자를 말합니다.
2. 실제로 직접 거래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제3자를 통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3. 간접거래 또는 복수거래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당 감소가 인정되면 간접적·연속된 거래 방식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는 거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이 과세 기준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인수를 말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인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경위, 목적 등을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04. 조세법령운용과-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