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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출국세 납부 및 신고의무

서면-2020-국제세원-078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  ·  2020.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주주가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내주식 등에 대해 국외전출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대주주인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출국 당시 국내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출국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 및 납세관리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대주주 #해외이주 #양도소득세 #주식출국세 #납세관리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078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  ·  2020. 04. 22.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0785(2020.04.22) 회신임
  • 2018.01.01. 이후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 사유로 출국할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라, 국외전출자는 출국 전날까지 납세관리인 및 국내주식 보유현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 내,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국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가 산출세액에 가산되어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출국세 신고대상인 경우 손실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서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후 신분 확인 및 추가 안내가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가 출국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2항: 국외전출자는 출국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함(납세관리인 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4항: 신고의무 미이행 또는 누락 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
사례 Q&A
1.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도 출국세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대주주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국내주식 등 보유분이 출국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0785 및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서 출국 시 국내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
2. 국외전출 시 주식 보유현황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 및 주식 보유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신고 기한을 명확히 안내
3. 국외전출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출국일 전날의 국내주식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산출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4항에서 가산세 부과 기준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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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회신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1. 질의요지

○ 국외전출세 신고대상 해당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9.1.10. 미국으로 이민 하였으며, 미국영주권자임

○신청인은 국외전출일 당시 국외전출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계산한 결과 손실상태임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고 이민하였음

○신청인은 이민후인 2019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매매 하였으며, 2020.2월 세무서로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수령함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소득세법 제118조의15【신고・납부】

①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04. 22. 서면-2020-국제세원-078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