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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조특법§10①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조특법§10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법법§23③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 법인세 기본통칙 23-0…1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2. 영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019.12.23.>
3. 영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4. 영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법인세 기본통칙 23-30…1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63조・제102조 및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나.「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46012-581, 1995.03.02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46012-753, 1993.03.26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8. 서면-2020-법인-2107[법인세과-1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