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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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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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08, 2016. 9.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의 이격거리 측정방법 -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사이에 15층 아파트가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보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 경계와 위락시설 대지 경계와의 최단거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ㆍ청각적인 영향 등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면,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460, 2010.12.23.) 3.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인지 여부는, 그 시설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시각적ㆍ청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주변 지역의 여건 및 상황 등을 조사한 후에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간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