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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이격거리 측정 및 차단 판정 기준

도시정책과-10908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아파트 등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을 지형지물로 보아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이 실질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인정되어 위락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의 이격거리는 법령상 '주거지역 경계와 위락시설 대지 경계 간의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하며, 지형지물이나 건축물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접근성 제한이나 부정적 영향 차단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지자체가 조사 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위락시설 #이격거리 #지형지물 #건축물 #용도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908  ·  2016. 09. 2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08 (2016.9.27.) 및 법제처 법령해석 참고
  • 주거지역 경계와 위락시설 대지 경계 간의 최단거리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일반)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에 아파트 등 건축물이 존재하더라도, 지형지물로서 접근성 제한이나 시각·청각적 부정적 영향의 실질적 차단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상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 건축물이나 지형지물 등이 실질적으로 연속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면, 지역 여건과 차단 효과 등을 해당 지자체가 조사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법령의 취지는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 보장에 있으므로, 접근성·시각적·청각적 영향 등이 특별히 차단되는지는 지자체 조사와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나목: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 부지는 제외함을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계획의 목적과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원칙 규정.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0-0460, 2010.12.23.): 건축물이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주거지역에의 부정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지 여부 판단을 제시.
사례 Q&A
1.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이격거리 측정 시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으면 위락시설 허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파트 등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 제한이나 부정적 영향 차단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면 위락시설 허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및 법제처 해석에 따라 실질적 차단 효과가 중요합니다.
2. 이격거리 측정 시 기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보나요?
답변
주거지역 경계와 위락시설 대지 경계 간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법령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의 최단거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가 위락시설 차단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조사하나요?
답변
지자체는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 건축물·지형지물이 접근성이나 시각·청각적 영향 등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현장 여건, 차단 효과, 영향 정도를 조사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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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의 이격거리 측정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08, 2016. 9.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의 이격거리 측정방법 -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사이에 15층 아파트가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보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 경계와 위락시설 대지 경계와의 최단거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ㆍ청각적인 영향 등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면,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460, 2010.12.23.) 3.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인지 여부는, 그 시설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시각적ㆍ청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주변 지역의 여건 및 상황 등을 조사한 후에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간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27. 도시정책과-109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