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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 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법령해석과-4687]  ·  2021.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특례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 특례의 허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 취득으로 보며,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청산 #조합원입주권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관리처분계획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법령해석과-4687]  ·  2021.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법령해석과-4687], 2021-12-24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주거용 건물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으로 간주됩니다.
  • 이후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도, 최초 취득은 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질문의 사례처럼, 비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후 현금청산 주택(B)을 취득하고, 그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특례에는 해당하지 않고, 오직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만 적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3년 이내에 구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조합원입주권의 정의와 취득 요건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제4호: 1세대1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3년 이내 양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특례 규정
사례 Q&A
1. 현금청산자로부터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전환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가능 여부
답변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427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 사례에 따릅니다.
2. 현금청산 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조항은?
답변
현금청산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156조의2 특례가 아닌,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 명확히 기재된 적용 조문 구분관련 사전 해석례(2018-법령해석재산-0620) 참조
3.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 기한과 요건은?
답변
B주택(현금청산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의 명시적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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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의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사업시행변경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5.12 

’16.3

’19.4

’20.3

’20.3

’20.6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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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재개발

사업시행인가

A주택 취득 후 거주

B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인가

B재개발조합 정기총회

B주택 취득

B재개발조합 사업시행변경 신청

광주 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15.12. B재개발 사업시행인가

 ○’16.3. A아파트 취득 후 거주

 ○’19.4. B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20.3. B재개발조합 정기총회(조합정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정)

 ○’20.3. 광주 동구 소재 B주택* 취득

    * 본래 현금청산자의 주택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택이나, 사업시행변경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고 취득한 것이며, 멸실되지 않았음을 전제

 ○ ’20.6. 조합이 구청에 사업시행변경(세대수, 평형, 주차대수 등) 신청하여 심사 중

 ○’20.12.18. 광주 동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 질의내용

○ 1주택(A)를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전 소유자가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택(B)를 취득하였으나, 변경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B)를 취득하는 경우,

  - 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령§156의2 비과세 특례 및 소득령§155① 일시적 2주택 특례 중 어느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4,2013.02.05

[ 요 지 ]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2008.05.09.;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8, 2007.12.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2008.05.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 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2008.04.29

[ 회 신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에 의한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60% 중과세율) 및 제2의 5(50%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32, 2006.09.0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20, 2019.09.19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4.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법령해석과-4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