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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대가 현금 기부채납의 손금·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696[법인세과-204]  ·  2018.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승인의 대가로 현금 또는 채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경우, 이 지출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또는 채권 등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금 산입 여부는 각종 사실관계(경위, 목적, 형태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사업승인 #기부채납 #현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법정기부금 #손금 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696[법인세과-204]  ·  2018. 01. 29.

  • 국세청 서면-2017-법인-2696[법인세과-204](2018.01.29) 회신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업승인을 위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현금 또는 채권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법정기부금(무상기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그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등 실질적인 사업관련성사회통념상 정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 판례 및 질의회신문(예: 법인46012-1168, 1994.4.22.)에서도 사업권·개발권 등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금이 아닌 비용 등으로 보거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 기부가 아닌 사업 인허가 등 권리 획득 대가로 현금 등이 지자체에 지급된 경우라면, 지출 경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손금 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은 관할 세무서의 사실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이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을 기부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토지 등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금전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로 판단 가능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의 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정상적인 거래는 손금 산입 제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 법정기부금이 되나요?
답변
사업승인의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 등을 지자체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2696[법인세과-204] 회신에서 사업 승인의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권 등 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현금을 납부할 때 세무상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고 건전한 상관행에 부합한다면 사실판단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해당 회신에 의해 사업과의 관련성·정상범위가 인정되면 손금 산입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승인 조건의 현금 기부채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지급금액이 토지·시설 등 자산의 취득 또는 가치 증대 목적일 경우 자본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회신(예: 서면-2016-법인-4829)에서 자산가치 증대 관련 현금 기부는 자본적 지출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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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9.9월 2인의 주주(◌◌도시공사, ◌◌◌ Group USA. LLC(이하 ⁠‘미국법인’))가 1.5억원씩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시 기부채납 후 잔여이익은 주주에 분배하고 최종적으로 청산하는 특수목적회사임

  - 회사 설립 당시 사업계획 및 ◌◌시 협약사항은 호텔,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건축 및 분양하고 개발이익 중 매년 100억원의 수입이 가능한 업무 및 상업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 ◌◌시에 대한 기부채납은 단순 기부가 아닌 사업(개발)권에 대한 반대급부임

 ○위 설립 당시 사업계획으로는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2011년 공동주택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고

  - ◌◌시는 자본금(현재 ◌◌도시공사 1.5억원, 미국회사 6.5억원(증자)) 및 협의된 배당(이자 성격)을 제외한 개발이익 전체를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승인함

  - 이는 최초 협약 시 ◌◌시 기부채납 외 이익을 주주에 분배하는 것과 달리 사전협의 배당을 제외하곤 ◌◌시에 전액 기부채납하는 협약임

 ○변경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시와의 기본협약사항은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건축하고 이중 공동주택과 호텔을 매각하여 사업비(건축비 등)를 충당하고

  - 오피스텔, 사업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 협의된 배당을 제외하고 잔여 이익이 있다면 ◌◌시에 기부채납하는 협약임

 ○현재는 기본협약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호텔시설과 사전 협의된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이 있다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해당 ◌◌시에 기부채납하는 금전을 단순 기부가 아닌 사업(개발)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업승인의 대가로 발생한 이익을 시설이 아닌 현금 또는 채권 등(이하 ⁠‘현금 등’)으로 ◌◌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출한 현금 등이 일반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65, 2017.06.2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이하‘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같은법 제40조의2제2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4829, 2016.1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7, 2012.01.04.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제강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공장이 인근의 군 비행장 비행고도 제한높이 초과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 길이 연장과 활주로 높이 상향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활주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고도제한 위반의 원인이 되는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3812, 2008.12.5.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등의 부지를 구입하여 관련시설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168, 1994.4.2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789, 2006.9.14.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2팀-992, 2006.5.30.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2팀-472, 2005.3.31.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그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342, 2010.04.08

   정부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와 당해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29. 서면-2017-법인-2696[법인세과-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