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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요건은 재건축 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취득하게 될 주택의 임대기간과 멸실된 주택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0. 00월 서울 00구 00동 주공3단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00구청 및 00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00.0.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 후 임대사업 종료하고 강남구청 및 강남세무서에 각각 임대주택등록변경 및 폐업신고 접수
○ 질의내용
-상기 재건축아파트 완공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와 종전 임대기간 합산에 필요한 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하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하 생략)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제9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
⑨ 제7항제7호에 따라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하게 될 주택의 임대기간과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4. 서면-2019-부동산-0116[부동산납세과-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