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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 멸실 후 신규주택 합산배제 및 임대개시 요건

서면-2019-부동산-0116[부동산납세과-526]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을 대신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까?

S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멸실된 후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대 개시가 필요하며, 임대기간 합산을 원할 경우 첫 과세기준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보유현황 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재건축 임대기간 #멸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신고 #임대주택 보유현황 #준공 6개월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0116[부동산납세과-526]  ·  2019. 05. 24.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0116[부동산납세과-526](2019.05.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멸실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요건은 기존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취득주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임대 개시가 필요합니다.
  • 임대기간 합산을 원한다면, 주택 멸실 후 첫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9월 16~30일 사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 신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 이 관련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재건축된 신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임대주택 등 일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합산배제 주택의 납세의무자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개시일을 등 기준으로 요건 판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7호: 재건축·재개발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임대 개시 필요, 임대기간 합산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임대기간 합산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사례 Q&A
1.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 대신 새 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답변
새로 취득한 주택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대 개시 등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 준공일 6개월 이내 임대개시 규정이 있습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 후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
주택 멸실 후 첫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신고기간에 보유현황 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과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보유현황 신고 및 서류 제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건축 신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건축 멸실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7호에 임대기간 합산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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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요건은 재건축 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취득하게 될 주택의 임대기간과 멸실된 주택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0. 00월 서울 00구 00동 주공3단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00구청 및 00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00.0.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 후 임대사업 종료하고 강남구청 및 강남세무서에 각각 임대주택등록변경 및 폐업신고 접수

○ 질의내용

  -상기 재건축아파트 완공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와 종전 임대기간 합산에 필요한 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하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하 생략)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제9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

⑨ 제7항제7호에 따라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하게 될 주택의 임대기간과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4. 서면-2019-부동산-0116[부동산납세과-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